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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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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9. 6. 16:26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개정 반대
    
    특급감리원과 기술사 등급 분리 필요
    
  • 이 O O | 2023. 9. 6. 16:26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개정 반대
    
    특급감리원과 기술사 등급 분리 필요
    
  • 이 O O | 2023. 9. 6. 16: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경력제도 도입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근간을 무시하는 개정안이라고 사료되며,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악법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최근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작년에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은 감리원들의 전문적인 기술능력이 부족하어 부실시공을 막지 못한 사례로 자격제도가 아닌 학경력제도 도입으로 전문기술능력이 없는 감리원이 양산 될 경우 공사 부실화, 저품질, 국민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가 되는 바이다. 
    
     감리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시공관리 철저, 안전 사고 예방에 매진하여도 부족한 작금의 현실에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약팍한 상술에 매도된 금번의 개정은 악법중에 악법으로의 퇴보라 사료되는 바이다.
    
    학경력제도 도입으로 감리원 자질부족 인원 양산 → 감리원 인건비 저하  → 부실시공 만연의 악순환 반복
    
    작금의 중요한 시기에 특급감리원 자격에 기술능력이 검증도 되지않은 학경력자를 기술사외 동일한 특급기술자로 한다면 누가 최고의 기술을 연마하여 기술사를 취득하여하겠는가. 이는 우리나라 기술능력의 퇴보로 이어질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학경력제도 도입 철폐 및 특급감리자와 기술사 등급 분리 등인 최선에 방법입니다. 끝.
    
  • 강 O O | 2023. 9. 6. 16:04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기술사 자격은 공학적 이론과 오랜 실무경험을 접목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자가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도 기술사와 특급기술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무량판 설계, 시공문제나 ㅇㅇ공사 통신망 해킹사태 등을 보면서 최고의 기술자인 기술사에 대한 활용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로 인한 중차대한 시기에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자격에서 학경력자와 기술사를 동일하게 한다면 누가 고도의 기술을 연마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겠습니까?
    더구나 개정안대로 한다면 현재 특급기술자 비율이 11%정도로 적정하다고 보이는데 몇년 후에는 특급기술자 비율이 35~40%이상으로 폭증하여 결국 고급기술자의 저임금화를 초래하여 국가 기술력 저하를 초래할 것임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특급기술자를 현재와 같이 기술사로 하던지 엔진법과 같이 기술사 등급을 별도 신설하고 특급기술자는 학경력자로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3. 9. 6. 16:04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기술사 등급을 특급기술자와 분리하여 별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 O O | 2023. 9. 6. 16:04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기술사 등급을 특급기술자와 분리하여 별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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