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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855호(2023. 9.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6. ~ 2023. 10. 1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네트워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424 | 팩스번호 : 044-202-6037 | mingho@korea.kr | 조회수 : 44,70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85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을 부여하는데 있어 기술자격 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및 교육이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특급 또는 고급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 공사 분야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과 네트워크정책과 김명호 주무관

 

- 전자우편 : mingho@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전화 044-202-6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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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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