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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349호(2023. 9.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7. ~ 2023. 10. 1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1-2354 | 팩스번호 : 044-863-9218 | unme1224@korea.kr | 조회수 : 9,07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49호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지 조성 완료 후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초지 조성 관련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천재지변 등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대체조지조성비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대체초지조성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형도면 등 고시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안 제7조제2항)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초지 조성 완료 이후 지형도면 등을 고시토록 초지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나. “천재지변 등에 대해 납부유예 제도” 도입(안 제16조의2제5항)

 

- 대체초지조성비 납부 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납부 의무자의 부담 완화

 

다.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 추가(안 제16조의3제1항제9호 및 별표2)

 

- 대체조지조성비 감면 대상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를 추가하여 국가산업발전을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unme1224@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4,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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