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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339호(2023. 9.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4. ~ 2023. 10. 1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   전화번호 : 044-201-1594 | 팩스번호 : 044-863-9218 | yuleinmarch@korea.kr | 조회수 : 8,49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39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타 국가인증표시에 비해 표시사항이 많아 인증 갱신 시 포장재 변경·재제작 등 부담이 발생한다는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인증 신규·갱신 신청서의 작성항목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작성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금번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표시사항 중 인증기간 삭제(안 별표1 개정)

 

농촌융복합 인증 마크 사용을 촉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의 불필요한 포장재 변경·제작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표시사항에서 인증기간을 삭제함

 

나. 인증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양식 수정(안 별지 제1호 개정)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 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정 및 보완

 

다. 신규 인증 사업계획서 작성항목으로 주원료 추가, 작성 예시 및 자구 수정(안 별지 제2호 개정)

 

1) 인증표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주원료를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으로 추가

 

2) 작성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항목(상시근로자, 농산물 향후 확보 계획)에 대한 작성 기준 및 내용을 수정 또는 구체화하여 제시

 

라. 갱신 인증 사업계획서 작성항목으로 인증번호와 주원료 추가, 작성 예시 및 자구 수정(안 별지 제2호의2 개정)

 

1) 갱신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작성 항목으로인증번호 추가

 

2) 인증표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주원료를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으로 추가

 

3) 작성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항목(상시근로자, 농산물 향후 확보 계획)에 대한 작성 기준 및 내용을 수정 또는 구체화하여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세종정부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장)

 

- 전자우편 : yuleinmarch@korea.kr - 팩스 : 044-863-921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전화 044-201-1594,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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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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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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