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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28호(2023. 9.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0. ~ 2023. 10. 3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022 | 팩스번호 : 044-203-4710 | hongkt1@korea.kr | 조회수 : 9,61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28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도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무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제공되는 물품등도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되도록 명시(안 제2조)

 

나. 무역에 포함되는 “용역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의 범위’를 준용하여 확대(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전화: 044-203-4022, 팩스: 044-203-4710, 이메일: hongkt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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