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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359호(2023. 9.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0. ~ 2023. 10. 31.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391 | 팩스번호 : 044-203-6731 | jiyun333@korea.kr | 조회수 : 8,329회  

⊙교육부공고제2023-359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교육부장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소통이 일상화된 환경에 걸맞게 독학학위취득시험 공고ㆍ변경공고 및 안내 방법을 변경하고, 독학학위취득시험 일부 과정 면제 자격과 유사한 자격을 일부 과정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독학학위 취득시험 실시계획 및 변경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변경함(안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개정)

 

나. 독학학위취득시험 일부 과정 면제 대상에「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이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합격자를 포함함 (안 제4조의2제1항제5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전자우편 : jiyun333@korea.kr

 

- 팩스 : 044-203-67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전화 (044) 203 - 6391, 팩스 (044) 203-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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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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