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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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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O | 2023. 10. 30. 15:38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가기술 자격증 없는 학.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동급까지 승급허용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기술자격증 없는 학,경력자들의 경우, 현장에서 오랜기간 실무경험이 많다고 해도, 본인이 했던 경험치에 의한 습득지식이 전부인줄 아는 경우를 종종봅니다. 
    그분들은, 기술자격취득시 필요한 원론, 원리, 구조, 계통, 법률등의 유기적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최소한 기술자격에서 특급이라는 이름을 얻고자 할때는 기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노력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전기는 기술사외에 특급을 인정하지 않는등. 기술자격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데, 
    어찌하여 소방은 기술자격의 하향평준하를 앞서서 행하려 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부디,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O O | 2023. 10. 30. 15:26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가 기술 자격은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갖추고 해당 자격증 취득 시험을 통과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 자격 시험이란 최소한의 실력(이론과 실무)을 갖춘 사람임을 인정하는 절차인데,  왜 최소한의 절차 마저 없애려는 것인지 저의 가 의심스럽습니다  
     국가 기술자격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도의 기술인 입니다 
     현재도 기술 자격증 없이 현장에 근무하는 학력.경력 인정 기술자가 많으나, 현장 일당 근로자 보다 기술이 뒤지는 사람들 많은 실정이며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 등을 감안 할 때 오히려  기술 자격을 강화해야 할 것 입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활동성을 높여 산업의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활력 제고이며, 경쟁력 강화라는 것인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경력자 승급 허용 안은 국가 기술 경쟁력 약화 및 안전사고의 증가를 초래 할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을 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얼마나 현장에 적용 할까요?
    <제안합니다>
     1. 학.경력자 승급 허용 보다는 자격 시험의 빈도를 늘리 십시요.
     2. 자격 시험에 킬러 문항을 제외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여 합격자를 늘리 십시요 
        진정으로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활동성을 높이고,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경력자의 특급 등급 승급 허용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30. 15:26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허용안을 반대합니다.
    
    법학과 나와서 경력 쌓으면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것과 의대 /간호대 나왔어도 자격 못 얻으면 관련일 못합니다,
    왜 기술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중잣대가 계속 이루어지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정당한 시간과 절차를 거친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꿈 O O | 2023. 10. 30. 14:5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학.경력자들 중에는 일정 수준의 경력이 갖춰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형 건설사 출신이나 별반 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서류상 심사를 위한 경력확인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학. 경력자를 특급까지 승급시킨다는건 어렵게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학.경력자의 특급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만 이득이 되는 경력자 승급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상 경력으로 현장에 나온 특급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특히 소방관련 업종에서 학.경력자의 특급 승급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제 특급 기술자의 근무처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사들의 업무분야와 특급의 업무분야를 분리하는 방법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 곽 O O | 2023. 10. 30. 14:5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 곽 O O | 2023. 10. 30. 14:52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찬성합니다
  • 곽 O O | 2023. 10. 30. 14:52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찬성합니다
  • 곽 O O | 2023. 10. 30. 14:52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찬성합니다
  • 곽 O O | 2023. 10. 30. 14: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10. 30. 14:2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단지 학격과 경력이 있어도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해장분야 특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동일하게 학력과 경력을 가추고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현재 근무하는 곳을 떠나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여 기술력과 함께 관련 사항을 입증하는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 취득 없이
    예전에 공부한 학력과 그동안 근무했던 경력만으로 단순히 특급까지 습급을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본인의 노력이 좀더 가미되는 자격 취득을 해야 특급 승급을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남 O O | 2023. 10. 30. 14:2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함
  • 엄 O O | 2023. 10. 30. 14:1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자격증없이 학력경력자를 고급. 특급기술자로 로 시행하는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자격증 취득제도를 완전 파괴하는 행정행위 입니다
    기존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대부분 해당확과를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절대로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3. 10. 30. 14:13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단순 학ㆍ경력만으로 특급 등급까지 허용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기술자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안 O O | 2023. 10. 30. 13:3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 반대합니다
    실제 소방관련업무 수행여부와 소방업무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부실 감리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3. 10. 30. 13:31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동의합니다
  • 안 O O | 2023. 10. 30. 13:31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동의합니다
  • 안 O O | 2023. 10. 30. 13:31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동의합니다
  • 안 O O | 2023. 10. 30. 13: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력, 경력에 의한 등급 인정은
    실제 소방관련업무 수행여부와 소방업무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부실 감리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반대합니다
  • m O O | 2023. 10. 30. 13:29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안전성은 국민의 생명고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과하게 해도 부족함이 발생합니다. 물론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기준을 완화한다는것은 위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오로지 경력만으로 특급등급으로 승급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잠재적인 위험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함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력과 전문자격을 필수적입니다.
    
  • 구 O O | 2023. 10. 30. 13:2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히 반대합니다.
    
    기술력 및 전문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공계 기피, 허위 경력증명서, 자격수첩 대여, 전관 및 인맥을 통한 이권개입, 카르텔 형성, 기술 천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무엇보다 분명히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검단,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도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결핍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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