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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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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3. 10. 30. 13:2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특급기술자라면 최소 기사,산업기사 정도의 자격증은 있어야 합니다.  
  • 구 O O | 2023. 10. 30. 13: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기술력 및 전문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공계 기피, 허위 경력증명서, 자격수첩 대여, 전관 및 인맥을 통한 이권개입, 카르텔 형성, 기술 천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무엇보다 분명히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검단,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도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결핍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30. 13:19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지금도 소방관. KT 출신을  고급감리원이상으로 자격증없이 배출하여, 특급 고급기술자가 많아서 부실감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송 O O | 2023. 10. 30. 13:19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이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기술자격과 무관하게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정한다면 공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경력(무자격)자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업무까지 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적인 엔지니어링지식(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특히,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의 기술자 등급제도를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오 O O | 2023. 10. 30. 13:18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현재도 회사에 적을 두고, 다른 업무을 수행하면서 회사가 면허를 보유한 회사에 다니면 경력을 올려 실무가 전혀 없으면서 등급을 올리는 경우가 비일 비재함
    이에 이러한 제도적 헛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무경력자를 유자격자로 많이 양성하여 사회에 무리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그리하여,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승급에 상향선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함
    
  • 구 O O | 2023. 10. 30. 13:15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니다.
      학력 과 경력만으로 해당 기술자격증(감리원포함)없이 고급기술자 나 특급기술자로 자격을 인정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육 O O | 2023. 10. 30. 12:5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 육 O O | 2023. 10. 30. 12: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술사자격자만 특급 현행 유지
  • 나 O O | 2023. 10. 30. 12:49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이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기술자격과 무관하게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정한다면 공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경력(무자격)자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업무까지 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적인 엔지니어링지식(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특히,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의 기술자 등급제도를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O O | 2023. 10. 30. 12:4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경력으로만 고급/특급 기술자가 된다는 것은 경리사무원이 기술계의 특급 기술인력이 된다는 경우와 같습니다. 
    특급 기술자의 기준은 현장 시공 작업도 해봐야 하고 설계/감리/공무행정 등 해야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현장 실무 및 학*경력만으로 기술 자격 없이 고급/특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탁상행정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중학생에게 차량운전을 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ㅠㅠ
  • 전 O O | 2023. 10. 30. 12:37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중급으로 제한해 기회균등 저해를 입법개정의 사유로 하였으나, 승급 허용안이 통과되면 반대로 실무경력이 풍부하고 실력을 겸비한 자격증소지자의 역차별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근래 부실시공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건설업계의 부실을 더욱 확대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3. 10. 30. 12:0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자격증 제도의 무력화와 감리업 질적 수준 하락우려로 별표2 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3. 10. 30. 12:04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의견 없음
  • 고 O O | 2023. 10. 30. 12:04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의견 없음
  • 고 O O | 2023. 10. 30. 12:04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의견없음
  • 고 O O | 2023. 10. 30. 12: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회균등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는 격인 개정안 일부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를 표명합니다.
  • 이 O O | 2023. 10. 30. 11:59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자격증없이 학, 경력만으로 승급을 인정하면 기술수준 후퇴를 가져올 것입니다
  • 강 O O | 2023. 10. 30. 11:3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아직도 가짜 경력으로 자격 등급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되며,  일정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적당한 등급을 얻어야한다고 봅니다.
    건설현장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번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10. 30. 11:31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소방법도 다른 법의 행정 처분에 맞게 추진해 주세요~~
  • 박 O O | 2023. 10. 30. 11:20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의대, 약대, 법대 출신자도 해당 학과 졸업만 하면 의사, 약사, 판검사, 변호사가 되는 것이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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