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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49호(2023. 10.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18. ~ 2023. 11. 2.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69 | 팩스번호 : 044-201-5684 | yucamir@korea.kr | 조회수 : 9,33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4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지역 내 교통 환경이 우수한 역세권 상업?준주거 지역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거주자 및 인근 대중교통 이용객 등의 공유차량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된 주차대수 중 일부를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27조제1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인 역세권이면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고, 주차대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0.6대(전용면적 30㎡ 미만은 0.5대)에서 세대당 0.4대로 완화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0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yucamir@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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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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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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