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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44호(2023. 10.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18. ~ 2023. 11. 2.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438 | 팩스번호 : 044-201-5661 | jwkim11890@korea.kr | 조회수 : 9,16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44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금리·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가 증가하여 공공택지 매각대금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행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제한 규정을 한시 완화함으로써 자금력 있는 건설사의 공공택지 양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주택 공급여건 등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의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안 제13조의3)

 

1) 현재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한해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완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건설용지도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행위 제한 완화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되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 간의 전매는 금지하도록 단서를 신설

 

2) 단독주택 건설용지도 공동주택 건설용지처럼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

 

나. 시설부담금의 환급방법 및 절차 신설(안 별표1 제5호)

 

시행자가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시설부담금이 있는 경우 통지하고 지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전화 044-201-3438, 3450,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38, 3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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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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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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