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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386호(2023. 10.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20. ~ 2023. 11. 29. [마감]
  • 교육부 ( 인재양성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846 | 팩스번호 : 044-203-6908 | nanapark@korea.kr | 조회수 : 9,750회  

⊙교육부공고제2023-386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집중, 재정악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원 공동화 현상 심화, 지역 지식거점으로서 비수도권 대학원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하여 정원 증원 시 4대 교육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조정 및 석-박사 간 정원조정이 용이하도록 학사정원 및 석사정원과 박사정원 간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 시 갖추어야 하는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적용을 배제(안 제2조의3제3항 신설)

 

나.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 완화(안 제2조의3제6항 및 별표 1의6)

 

학사, 석사, 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을 위한 전제 조건을 삭제하고, 석사와 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을 현행 2 : 1에서 1 : 1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 전자우편 : nanapark@korea.kr

 

- 팩스 : 044-203-6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전화 (044) 203 - 6846, 6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