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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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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1. 25. 22:30 제출
    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안 제4조의2, 제11조의2)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가 미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신설하고, 규...
    1. 제11조의 2 개정과 관련 인증기관 내부직원의 역할은 인증기관 내규로 규율할 문제이며, 굳이 외부 규칙에 의해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① 건축물에너지 평가사와 보조인력의 역할이 같은 수준의 법규인 인증규칙에 규정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가 건축물에너지평가사만의 고유업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오해의 여지만 남길 뿐입니다.
    ② 아래의 의견(김OO,?2023. 10. 31.)에서도 제기된 바와 같이 ‘비자격 인력과 자격인력에 대한 업무범위에 대한 조항을 같은 법에 명기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문제를 우려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③ 나아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신설된 동조 ②항에서 말하는 ‘협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소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단순한 협력’이라면 인증규칙에 명시할 필요도 없을것입니다.
     - 신설된 4조의2는 ‘협력’을 하기 위한 ‘교육’을 규정하는 셈이 됩니다.
    
    
    
    2. 제4조의2 신설과 관련해서도 ‘인증규칙상 명시된 역할이 없는 상근 인증업무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인증규칙에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인증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업무가 없는 내부인력’에 대한 교육을 국토부및산업부령인 인증규칙으로 명시하는 것은 자칫 그들이 인증규칙에서 보장받는 업무가 있고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인증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② 복무나 급여 등 내부직원 관리에 관한 내용이 인증규칙에 규정되지 않아도 인증기관 내부기준에 의해 당연히 운영되는 것처럼 그들의 업무와 관련한 교육도 내부기준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정부의 홍보와 관련법률의 규정을 신뢰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시험을 준비했던 에너지평가사들과 현재도 준비중인 수많은 수험생 들은 물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비정상적인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반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임 O O | 2023. 11. 22. 13: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사)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 의견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니, 많은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3. 10. 31. 13:05 제출
    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안 제4조의2, 제11조의2)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가 미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신설하고, 규...
    <제11조의2 >
    
    국토부 답변)  제11조의2제2항은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5명 이상 반드시 보유해야하는 상근 인증업무인력 대한 역할을 명문화(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인증 평가과정에서 협력을 받을 수 있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증평가 업무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외 상근 인증업무인력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의견) 비자격 인력과 자격인력에 대한 업무범위에 대한 조항을 하나로 작성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 안이 '상근 인증업무인력 대한 역할을 명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자격인력의 업무범위 조항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자격인력과 비자격인력에 대한 범위를 동일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시> 
     - 건추사법 제 19조(업무 내용)
     - 공인회계사법 제 2조(직무 범위)
     - 세무사법 제 2조(세무사의 직무)
     - 변리사법 제 2조(업무)
     - 변호사법 제 3조(변호사의 직무)
     - 기술사법 제 3조(기술사의 직무)
    
  • 김 O O | 2023. 10. 31. 13:05 제출
    나. 인증 취득 규제 합리화(안 제11조)
    현행 규정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반드시 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예비인증을 ...
    없음
  • 김 O O | 2023. 10. 31. 13:05 제출
    다. 인증서 등 기재내용 개선(안 별지 제3호의2, 제4호의2)
    인증 신청서 상 불필요한 기재내용을 삭제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인증 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인증 결과 값...
    없음
  • 김 O O | 2023. 10. 31. 13: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없음
  • 김 O O | 2023. 10. 23. 15:55 제출
    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안 제4조의2, 제11조의2)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가 미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신설하고, 규...
    1. 제4조의2
    - 개정안을 기준으로 '제4조의2 제3호' 인증제도 홍보에 대한 사항은 제3조제3항제4호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 현재 운영기관에서 운영비용의 최대금액인 '100분의8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인증기관으로 넘기는 것은 운영비용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2. 제11조의2 
    - 현행: 제11조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  개정: 제11조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업무범위)
    - 의견:  위와 같이 법조항의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실무교육을 완료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닌 다른 인력들도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추후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 약화가 우려됩니다. 현행과 동일하게 '제11조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3. 10. 23. 15:55 제출
    나. 인증 취득 규제 합리화(안 제11조)
    현행 규정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반드시 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예비인증을 ...
    의견 없음.
  • 김 O O | 2023. 10. 23. 15:55 제출
    다. 인증서 등 기재내용 개선(안 별지 제3호의2, 제4호의2)
    인증 신청서 상 불필요한 기재내용을 삭제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인증 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인증 결과 값...
    의견 없음.
  • 김 O O | 2023. 10. 23. 15: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국정 감사에서도 현재 '건축물에너지평가'업무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나온 '제11조의2'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에너지평가'업무를  비자격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법안으로 보이며, 해당 사항은 업무 전문성을 더욱 더 떨어뜨리는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  현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기존 회사 퇴사를 한 후에  인증기관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열의를 식힐 수 있는 법안 사항은 지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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