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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88호(2023. 10.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25. ~ 2023. 12. 5.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07 | 팩스번호 : 044-201-3807 | ajs7@korea.kr | 조회수 : 9,00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88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시장이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 할 때, 지정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 대신 교통시설관리청과 사전 협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678호, 2023. 8. 16. 시행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세부기준 마련(안 제26조제1항 개정)

 

시장이 납부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부담금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가능토록 허가

 

나. 특별관리구역 지정시 협의대상인 교통시설관리청 명확화(안 제33조제1항 신설)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 수립시 협의해야 할 교통시설관리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을 해당 특별관리구역 또는 시설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반경 4km 또는 2km 이내 지역으로 규정

 

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정비 및 명확화(별표1 개정)

 

교통영향평가대상인 유인변전소를 소수인력이 상주하는 등 교통유발량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종교시설의 세부용도에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을 추가 명시

 

라. 인용 규정 정비(안 제14조 개정)

 

인용 규정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