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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369호(2023. 10.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26. ~ 2023. 12. 5. [마감]
  • 교육부 (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6720 | 팩스번호 : 044-203-6599 | akrkqhrdma@korea.kr | 조회수 : 11,415회  

⊙교육부공고제2023-36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 신설을 추진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도록 함(안 제8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599

 

- 이메일 : akrkqhrdma@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전화 : 044-203-67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