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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393호(2023. 10.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27. ~ 2023. 12. 6. [마감]
  • 교육부 ( 교육자치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3-6350 | 팩스번호 : 044-203-6968 | amk902@korea.kr | 조회수 : 8,014회  

⊙교육부공고제2023-393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교육부장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분야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한 세부적인 가산점 부여 기준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amk902@korea.kr

 

( 우편, FAX, 전자 우편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전화 : 044-203-6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