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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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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3. 11. 6. 08:03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찬성합니다.
  • 도 O O | 2023. 11. 5. 19:50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찬성
  • 박 O O | 2023. 11. 5. 15:18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②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엄연히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건설업에 해당되고 개별 법령에서 등급별 기술자인정제도도 운영중인바, 전문건설도 동등한 대우가 필요
    
    ③ 현행법령이나 개정안에도 안전관리자 양성에 전기,통신,소방공사 기술인력이 제외되어 안전관리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개정령안에 전문건설분야 기술자를 포함시켜줘야 함
    
    ④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현장 수급불균형으로 개정안이 확대 도입된 만큼, 개정 취지에 맞게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도 반드시 필요
    
    ⑤ 부족한 안전관리자 채용도 현실적으로 힘든 마당에 현장에 안전관리 요구만 강화하지 말고, 진정으로 현장안전을 위해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여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 바람
    
    ⑥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시공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로 현장관리와 안전교육 등 전기건설현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건축,토목에만 한정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함
    
    ⑦ 정부는 50억이상 현장에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화 시행 등 갈수록 요구만 강화되는데 반해, 안전관리자의 인력유입은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가능한 토목, 건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고 제도를 운용중임. 전문시공분야 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인정 반드시 필요
  • 박 O O | 2023. 11. 5. 07:22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11. 4. 15:24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입법 고시 2023-515호 관련 의견입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현업에 종사하는 자로 위 시행령 개정 일부(  건설안전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간 연장)에 관하여 반대 의견을 개진 하고자 합니다.
    한국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와  안전의식의의 열악한 상태를 고려할때 중처법의 전면 실시에 따른 책임 회피용 부실 건설안전관리자의 양산이 우려됩니다.
    경영자 처벌이라는 강한 안전보건의식 고취의 시대 정신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용  임시방편적인  건설안전관리자양성 교육의 연장은 안전의식의 선진화와 고착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기규율적 안전보건체계의 수립과 실행을 통한 산업안전보건의식의 함양과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서류 상만의 요건 충족으로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회피목적으로
    변질 되기 쉽습니다.
    또한 부족한 자질의 자격자를 대량 양산으로 안전보건 관리자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미력하나 그간 이뤄졌던 안전문화정착의 부실화와 하향화가 우려 됩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 할때  1)양성교육자의 자격요건을 한층 강화하고(전공 및 실무 기간의 연장 등)  2)한시적 자격 유효 기간를 한정 하는 것이 필요하며  3)기존 자격관리자의 보수 교육 강화  4)정상자격을 갖춘 자원의 자격강화(자격증시험 등)가 필요합니다.
    저는 올해 환갑의 나이로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 의견 개진을 망서렸으나 용기를 내서 의견을 개진하는바 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없이 건설 품질이나 생산성, 건설현자의 투명성 향상은 요원함을 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며 수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안전문화의 정착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감사합니다.
    
  • 이 O O | 2023. 11. 4. 15:23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찬성합니다
  • 서 O O | 2023. 11. 4. 15:15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정부에서도 안전관리자 수급 불균형을 인식하고 있어, 건설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도 5년 이상 경력만 있은면 안전관리자로 이정해 주고자 개정안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나 통신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는 건설업종에 해당되어 개정 신설안 예외조항(건설업 제외 업종)에 의한 역차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나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받지도 못하고, 건설업종 제외 경력인정에도 적용받지 못한다면 전문건설업종에 기술자는 현장경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도 이정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도 경력기준이 만족하면 안전관리자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종 제외 조문을 삭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 신 O O | 2023. 11. 4. 11:12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 임 O O | 2023. 11. 4. 08:00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찬성
  • 최 O O | 2023. 11. 4. 05:26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경기 불황으로  인해 현  공사업체는  삼중고에 힘듭니다.  가장시급한게 일이 있어도 인력 수급이 어려워 현장 인력조차 조달하기 힘들며  이에 안전관리자 조건이라도 5년이상 경력자들에게주어 조금이나마 숨통이라도 트이게 해주십시오!!   
  • 정 O O | 2023. 11. 4. 03:02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상기 내용에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1. 3. 23:51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3
  • 김 O O | 2023. 11. 3. 23:37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공사, 소방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도 안전관리자로 포함시켜야 취지에 맞습니다
  • 김 O O | 2023. 11. 3. 23:34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정부에서도 안전관리자 수급불균형을인식하고 있어 건설업종을 제외한 다른업종에도 5년이상 경력만있으면 안전관리자로인정해 주고자 개정안을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나통신공  소방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는건설업종에 해당되어 개정 신설안 예외조항(건설업 제외업종)에 의해역차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나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을적용받지도 못하고 건설업종 제외 경력인종에도적용받지 못한다면 전문걸설업종에 종사하는기술자는 현장경력이 풍부합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도 인정받을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문걸설업도 경력기준이 만족한다면 아전관리자로인정받을수 있도록 건설업종 제외 조문을 삭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 이 O O | 2023. 11. 3. 22:51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시공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로 현장관리와 안전교육 등 전기건설현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건축,토목에만 한정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함
  • 서 O O | 2023. 11. 3. 22:50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현장 수급불균형으로 개정안이 확대 도입된 만큼, 개정 취지에 맞게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도 반드시 필요
  • 임 O O | 2023. 11. 3. 22:12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전기공사 중급 기술자이상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
  • 이 O O | 2023. 11. 3. 21:55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통신 등 전문건설업 기술자도 건축,토목 기술자와 같이 양성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 윤 O O | 2023. 11. 3. 21:43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3. 11. 3. 20:59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현장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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