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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87호(2023. 10.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30. ~ 2023. 12. 11.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투자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3415 | 팩스번호 : 044-201-5538 | keemo@korea.kr | 조회수 : 7,58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8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국민의 투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일반의 청약의 정보공개 기간, 방법 등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9681호, 2023. 08. 16. 공포, 2024. 02. 17. 시행)됨에 따라 청약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 청약의 정보 공시 신설(안 제4조 신설)

 

1) 일반의 청약을 제공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청약 시작일 기준 10일 전에 일반 청약에 대한 정보를 부동산투자회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투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5, 3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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