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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86호(2023. 10.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30. ~ 2023. 12. 11.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투자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3415 | 팩스번호 : 044-201-5538 | keemo@korea.kr | 조회수 : 8,17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8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등의 전문성ㆍ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으로「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9681호, 2023. 08. 16. 공포, 2024. 02. 17. 시행)됨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자산관리회사가 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경우 자산관리회사 등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호의 제한 신설(안 제3조)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를 의미하는 외국어문자 및 그 한글표기문자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도입(안 제18조)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서 준법사항 및 직업윤리 사항과 부동산 시장 여건의 변화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다.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비율, 방법 등 명시(안 제22조의4 신설)

 

자산관리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여 취득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요건(안 제22조의5 신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회사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도록 함.

 

마.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대상 명시(안 제34조제1항 신설)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겸영하여 관리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대상임을 명시함.

 

바. 영업인가 취소 요건 합리화(안 제43조의2제1항제1호)

 

자산관리회사 등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영업인가 취소 대상에서 제외함.

 

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주회사 규정 적용 제외 보고(안 제47조 신설)

 

부동산투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보고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투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5, 3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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