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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62호(2023. 1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8. ~ 2023. 12. 18.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4772 | 팩스번호 : 044-201-5581 | yongsik79@korea.kr | 조회수 : 8,06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62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교통이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업무를 교통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 위탁기관 신설(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신설)

 

교통이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업무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업무를 교통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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