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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92호(2023. 11.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13. ~ 2023. 12. 26.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45 | 팩스번호 : 044-201-5574 | cgpro@korea.kr | 조회수 : 7,87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9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671호, 2023. 8.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안 제16조제10항), 이축대지의 이력관리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서식을 일부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에 따른 신청서류 서식개정 등(안 제16조 및 별지 제3호, 제4호)

 

1)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 제출처 및 관련 서식 변경

 

나. 이축대지 이력관리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서식개정(안 별지 제2호)

 

1)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이축 또는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사항도 함께 기재토록 서식 작성요령에 관련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5, 3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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