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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562호(2023. 11.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2. ~ 2023. 11.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6 | 팩스번호 : 044-204-8922 | banya01@korea.kr | 조회수 : 6,51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62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2명(9급 2명)의 직급을 상향조정(7급 2명)하고,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고,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조정실(1명), 청년정책협력관(1명) 및 청년정책조정실 1개과(3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대테러센터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18호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06,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6,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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