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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567호(2023. 11.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2. ~ 2023. 11.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8 | 팩스번호 : 044-204-8925 | manna01@korea.kr | 조회수 : 6,51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6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오남용 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종감염병 백신의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과 백신 검정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3명(연구사 3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정원 4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원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anna01@korea.kr

 

- 전화 : 044-205-2368(FAX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8,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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