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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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1. 29. 11:4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 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저하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 O O | 2023. 11. 29. 11:4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공사 분리발주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라고 하지만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발주권의 침해가 우려되어 건설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키어, 건설산업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는 킬러 규제로서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것으로서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3. 11. 29. 11:4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 O O | 2023. 11. 29. 11:3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한다]
    
    산자부가 절차까지 단축하여 무리하게 서두르는 왜곡된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확대하려는 불합리한 시도로써 정부부처, 지차체 및 관련업계(대한건설협회 등)와 충분히 협의된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는 발주, 시공, 하자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건축물들의 시공 품질을 저하시키려는 노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발주자, 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 참여에 중대 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 창의성과 시공 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 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킬 것임.(가덕도 신공항 등)
  • 장 O O | 2023. 11. 29. 11:2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을 확인한바 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현재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는 발주, 시공, 하자 등에 발주자, 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대하여 중대한 규제를 야기함에 따라
    혼란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업계의 창의성과 시공노하우등을 통한 선의의 자율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식 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을 탁상논리의 행정이 아닌 현실에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 박 O O | 2023. 11. 29. 11:1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분리발주 예외범위에서 민간 주택사업이 제외되면 사업관리 그리고 추후 준공후 하자 과련해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 규 O O | 2023. 11. 29. 11:1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자율성을 제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킬러규제이며 건설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수주)방식의 국제건설 사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조 O O | 2023. 11. 29. 11:0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관리부실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발생시 원인이 애매할 경우 조치지연등으로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 O O | 2023. 11. 29. 11:0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 능력이 부족한 민간산업(특히 조합주택 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인해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 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전 O O | 2023. 11. 29. 11:0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 기술협 입찰방식에서는 수준높은 업계의 창의성과 선의의 경쟁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야기 할 것이며
    
    민간사업에서는 발주권의 침해가 우려되고 사업성 저하 및 품질저하를 야기하여 건설사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불편함과 손실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 전 O O | 2023. 11. 29. 10:5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반대!!!]
    
    산자부가 절차까지 단축하여 무리하게 서두르는 시행령 개정은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확대하여는 불합리한 시도로써 정부부처, 지차체 및 관련업계(대한건설협회 등)와 충분히 협의된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예시를 참조하여 반대의견을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입력하여 주시면 국가기술경쟁력방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시1)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등)
    
    예시2) 졸속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발주권의 침해가 우려되며 규제를 혁파하여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킬러규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예시3)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자율성을 제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킬러규제이며 건설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수주)방식의 국제건설 사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시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5)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박 O O | 2023. 11. 29. 10:5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위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에서 전기분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공분야의 경우 전기 분리발주가 시행되어 있고, 위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분야까지로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야까지 전기 분리발주가 시행된다면 사업성 저하로 공기준수가 핵심인 건설사업에 사업 추진 일정 상 막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 이 O O | 2023. 11. 29. 10:5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많은 혼란과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1. 여러분야의 복합화, 다양화, 친환경 건축 기술 적용 제한 문제
    2. 발주자의 발주권, 선택권 침해
    3. 민간주택의 경우 발주자의 사업관리능력 부족, 사업추진 애로
    4. 하자발생시 책임소지 불문명화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입주자, 건축물 사용자의 피해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1. 29. 10:2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등)
  • 권 O O | 2023. 11. 29. 10:1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등)
  • 김 O O | 2023. 11. 29. 10:1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극구 반대합니다.
    기시행되고 있는 민간분야의 소방분리발주의 경우도 발주자의 관리부재, 하자원인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하자처리 지연발생, 사업비 회수가 원활치 않을시 소방업체에 대한 대금납부 지연 발생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기공사마저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같은 사유로 인한 문제 발생으로 사업진행에 중재한 차질을 빚게되어 이는 오롯이 입주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 정 O O | 2023. 11. 29. 10:1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이 건설사에서 전기공사를 포함한 전분야의 공종에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민간사업의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더불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O O | 2023. 11. 29. 10:1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졸속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발주권 
    침해사항 입니다. 
    민간공사에 대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며
    혼란만 가중시킬 뿐 입니다.
  • 임 O O | 2023. 11. 29. 10:0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 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
    
  • 홍 O O | 2023. 11. 29. 09:5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낸 건설시장의 혼란 및 건설사 직원의 일자릴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한 코칭 및 시공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관리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품질, 관리 등의 저하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발주처, 건설사, 건설사 하도급사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의 침체를 가속화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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