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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12. 5. 10:0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 분리발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대합니다.
    1. 전기공사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진행되며, 건축/설비/전기/소방/통신 등 수많은 공종과 수시로 협업해야 하는 공종으로 정확한 Work Scope 구분이 필요함
    2. 특히 조합공사의 경우 시공사 선정이후 설계도서 작성 및 사업시행인가 진행되는 바 정확한 공사비와 공사범위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일부 공사만 분리 발주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 
    3. PF 사업의 경우 분리발주한 공종을 포함하여 종합건설사에 대해 보증책임(책임준공) 부여
    4. 미분양등에 따른 공사비 지급지연으로 전기공사업체 부도/파산 하는 경우 종합건설사 전기공사 포함 책임준공 불가피
    5. 건설업은 준공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매우 중요한데 전기공사 분리 발주시 준공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전기공사업체에 책임이 있더라도 그에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없음.
    6. 민간사업체의 공사발주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경제적 기본권인 계약자유를 침해함.
    7. 종건사의 Brand가 더이상 의미가 없어질수 있으며, 종건사에 재직하는 전기담당자들은 한순간에 보직이 없어질 수 있을정도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너무나 커짐.
  • 이 O O | 2023. 12. 5. 09:4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양 O O | 2023. 12. 5. 09:4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 분리발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대합니다.
    1. 전기공사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진행되며, 건축/설비/전기/소방/통신 등 수많은 공종과 수시로 협업해야 하는 공종으로 정확한 Work Scope 구분이 필요함
    2. 특히 조합공사의 경우 시공사 선정이후 설계도서 작성 및 사업시행인가 진행되는 바 정확한 공사비와 공사범위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일부 공사만 분리 발주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 
    3. PF 사업의 경우 분리발주한 공종을 포함하여 종합건설사에 대해 보증책임(책임준공) 부여
    4. 미분양등에 따른 공사비 지급지연으로 전기공사업체 부도/파산 하는 경우 종합건설사 전기공사 포함 책임준공 불가피
    5. 건설업은 준공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매우 중요한데 전기공사 분리 발주시 준공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전기공사업체에 책임이 있더라도 그에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없음.
    6. 민간사업체의 공사발주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경제적 기본권인 계약자유를 침해함.
    7. 종건사의 Brand가 더이상 의미가 없어질수 있으며, 종건사에 재직하는 전기담당자들은 한순간에 보직이 없어질 수 있을정도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너무나 커짐.
  • 이 O O | 2023. 12. 5. 09:4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조 O O | 2023. 12. 5. 09:4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 분리발주 반대합니다.
    공정간 간섭이 많아 통합발주를 해서 같은 시공사에서 공사를 해도 공정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소방공사 분리발주 시에도 발생했던 문제이지만 PF 발생 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책임준공을 못할 시 전기공사업체에서 책임을 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LH나 관에서는 전기공사를 분리발주 하지만 그만큼 LH라는 조직에서 관리를 할 수 있어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반 조합이나 시행사에서는 전체 공사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분리발주는 현재 건설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적용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적용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3. 12. 5. 09:4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12. 5. 09:4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분리 발주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3. 12. 5. 09:4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반대합니다.
    모든 공사는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의 다양한 공사가 융복합으로 적용되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전기만을 분리한다면 전체적인 건설의 완성도는 매우 저하되리라 생각됩니다
  • 국 O O | 2023. 12. 5. 09:3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안전관리, 시공관리, 하자관리 등 수많은 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 한 O O | 2023. 12. 5. 09:3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반대합니다.
    건물 내 전기공사 별도 분리발주 시, 건축/기계/통신/소방 등 타 공사와 공사 범위, 공정, 준공 후 하자처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품질 저하, 공기 지연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고객들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여 O O | 2023. 12. 5. 09:3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3. 12. 5. 09:3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
  • 강 O O | 2023. 12. 5. 09:3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반대합니다.
    1. 업부 협조이 안되며 공기 지연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안전 관리에 문제가 생겨 사고 위험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고 O O | 2023. 12. 5. 09:3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법적인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형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공사시에 다수의 공종이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어도 많은 Issue가 발생되며, 이를 Hedging 하면서 해당 목적물을 완공시키는 환경입니다. 소방공사 분리발주에서도 공동주택은 예외적인 경우이며 이를 민간공사에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공사, 나아가 통신공사 부분도 이러한 경우가 이어진다면, 입주자의 측면에서도 건설회사의 일관된 Management와 품질관리 체계에서 편안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대를 자칫 의심할 수 있는 불안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예외규정에 대한 추가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차 O O | 2023. 12. 5. 09:2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
  • 장 O O | 2023. 12. 5. 09:1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분리발주 반대
  • 박 O O | 2023. 12. 5. 09:1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건축물은 서로 유기적인 사전검토와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계획했던 기능과 기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 두가지 최종 목적을 달성 못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전기단독공사를 확대하는 것이 만능 치트키 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협회의 표심을 위해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적격으로 시행하는 공공이 아닌 민간은 분리발주를 하여도 최저가로 수행될 테고
    그나마 이 전에는 종합건설사에서 공정이나 원가, 품질을 챙겨주던 것 마져 사라진다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민간 발주처에게 전기공사는 작은 짐 정도로 여겨지는 공종입니다. (대부분의 발주처에는 전기공종을 관리해 줄 관리자가 없답니다.)
    
    마치 전쟁터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 O O | 2023. 12. 5. 09:1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반대합니다. 예상되는 혼란에 대해 정리 후 시행되어야 합니다.
    1. 작업장내 안전관리 공백 증가 (사고 위험 상승)
    2. 시공상 하자 책임공방 증가
  • 김 O O | 2023. 12. 5. 09:1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 O O | 2023. 12. 5. 09:1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분리발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대합니다.
    1. 건축,설비,전기 간의 업무스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기 어려워 공사 중 많은 다툼이 예상됨.
    2. 타 공정으로 인한 하자로 인해 책임의 소재를 구분하기 어려워 분쟁 발생이 많이 예상되고 발주처 입장에서도 책임소재 구분이 어려움.
    3. 건설업은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으나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상품의 통일성이 확보 되지 않음.(래미안에 전기는 타사의 제품이 들어가면 래미안이라 할 수 있을까요?)
    4. 전기공사업체간의 최저가수주 경쟁으로 인한 전기공사 금액 축소 및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5. 건설업은 준공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매우 중요한데 전기공사 분리 발주시 준공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전기공사업체에 책임이 있더라도 그에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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