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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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2. 5. 15:0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입법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오히려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은 최저가 계약이 성행하고 있으며, 그마저 입금지연, 어음결재나 연체, 하물며 부도까지 난 건설업체의 경우도 있기에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은 지금도 고통속에 처한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방지하는 제도가 분리발주라고 생각합니다.
    
  • 유 O O | 2023. 12. 5. 14:5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곽 O O | 2023. 12. 5. 14:5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큽니다.
  • 이 O O | 2023. 12. 5. 14:4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3. 12. 5. 14:4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친성합니다
  • 이 O O | 2023. 12. 5. 14:4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3. 12. 5. 14:4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계약은 최저가 계약이 성행하며, 최저가 공사비 마저 입금지연, 어음결재 연체등으로 중소 전문기업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부터 중소 전문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제도가 분리 발주입니다,
    입법 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오히려 모든공사가 분리 발주되어야 합니다,
  • 임 O O | 2023. 12. 5. 14:3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백 O O | 2023. 12. 5. 14:3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전 O O | 2023. 12. 5. 14:3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2. 5. 14:2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은 최저가 계악이 성행하며, 최저가 공사비 마저 입금지연
    어음결재, 연체 등으로 중소 전문기업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부터 중소 전문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제도가분리발주입니다.
    입법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오히려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
    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3. 12. 5. 14:2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3. 12. 5. 14:1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2. 5. 14:1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졸속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발주권의 침해가 우려되며 규제를 혁파하여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킬러규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2. 5. 14:1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신 O O | 2023. 12. 5. 14:1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임 O O | 2023. 12. 5. 14:0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복 O O | 2023. 12. 5. 13:5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3. 12. 5. 13:4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저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반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전기공사 시장의 진입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전기공사의 안전을 저해하고, 전기공사 품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공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전기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전기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지 않은 인력도 전기공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공사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전기공사 품질은 전기공사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전기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전기공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전기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지 않은 인력이 전기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공사 품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반대합니다. 전기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전기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우대하는 방안
    전기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전기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허 O O | 2023. 12. 5. 13:3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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