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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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12. 5. 10:4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로부터 안전을 위해
    당연히 분리발주는 필수여야지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5. 10:4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강 O O | 2023. 12. 5. 10:4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5. 10:4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반대합니다.
    - 공사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시공사 선정후 설계도서 검토부터 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분리발주시 어려움상존하며, 발주자 입장에서는 또다른 공사비 상승의 원인이
       존재합니다.
    -  전기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진행시 수많은 공종과 협업되어야 하는바 공종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프로젝트파이넨싱의 경우 책임준공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
    - 현재의 경우도 관공사 전기공사 분리발주시, 준공시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하여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며,  서로에게 책임전기등 문제 발생중입니다.
    - 
  • 김 O O | 2023. 12. 5. 10:3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수고하십니다. 
    현재 입법예고 사항 중 "원자력, 화력, 열병합, 수력, 조력 발전소의 주설비 공사"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소의 주설비 공사에 대해서도 분리발주 예외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 원자력, 화력 등의 주설비(터빈이나 보일러 등)는 전체 공사의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또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신재생 발전소, 특히 해상 및 육상풍력 발전소의 주기기(터빈)의 경우,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30% ~ 50%에 육박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풍력 터빈이 돌아가지 않으면 전기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 고려하면, 풍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전기공사업법 상 분리발주 예외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3. 12. 5. 10:3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은 최저가 계약이 성행하며, 최저가 공사비 마저 입금지연, 어음결재, 연체 등으로 중소 전문기업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부터 중소 전문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제도가 분리발주입니다.
    입법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오히려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 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3. 12. 5. 10:3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강제시행은 건설사의 경쟁력 하락을 야기할 뿐 아니라, 민간공사의 발주권 침해에 따른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또한, 책임준공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및 시공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품질하락으로 올바른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권리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상기사항을 이유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3. 12. 5. 10:3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 분리발주에 반대합니다.
    
    1. 건축물은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통신, 소방 등 수많은 공사 결과물의 집합체이나, 설계 및 발주의 모호성, 설계서 간의 상이함, 공정간 간섭 등으로
    유기적인 수많은 협조와 협의 없이는 발주자가 의도한 결과물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시공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공기와 공사비 내에 효율적인 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공종간 및 발주자와의 협조와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적시에 유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어야 하나, 대부분의 발주자는 이러한 엔지니어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분리발주가 시행된다면 각 공종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공기는 지연될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된 추가비용은 고스란히 발주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발주자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 새 집에 
    입주하고자 하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처럼 선량한 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책임은 불분명해질 것이고 하자의 책임소재는 떠넘기기에 급급하여 처리 기간은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공종간 분리발주는 책임시공을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2. 대규모 PF사업은 시공사의 보증책임을 두는데 분리발주한 전문 공종의 시공사에게도 보증책임 부여가 가능할 것인지, 또는 종합건설사에게 분리발주한 
    공종의 부분까지 보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3. 분리발주시에는 부동산 주택경기의 부침으로 미분양 등에 따른 공사비 지급지연이 발생될 경우 재정상태나 현금흐름이 다소 열악한 전기공사업체의 부도, 파산시
    이는 전체 프로젝트에 큰 지장을 초래하며 마찬가지로 발주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4.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도 통합발주를 위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만 분리발주를 법제화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제네콘이라는
    종합건설사를 필두로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분리발주는 일부에 국한되었으며, 법제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주하고 있는 해외 발주 프로젝트도
    대부분 통합발주로 진행되며, 심지어는 디자인 빌드로 설계, 구매, 시공까지 일괄 책임으로 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내 공사에 대해 일부 공종만 분리발주한
    다는 것은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발주자의 편의, 결과물의 품질 모두를 저해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상반된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3. 12. 5. 10:3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 분리발주 현행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2. 5. 10:3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법안 개정은 다양한 단체,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수렴을 거쳐 부작용이 최소화 되고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기공사가 분리발주되면 건설사에 종사하는 수많은 전기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것인가요? 
    각 공종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며 품질하자를 최소화하여 기한 내 준공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조율은 누가하게 되는건가요?  
    전기전문업체는 대부분 종합건설사에 비해 영세한 중소기업인데 하자발생 및 공기지연 등 여러 분쟁에 대한 책임과 소송이 발생될 경우 전기전문업체
    가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이러한 고민과 대책이 없는 탁상행정에 의한 시행령 개정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충분한 각 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사회적 환경과 형평성이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경우에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3. 12. 5. 10:2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 분리발주!!!! 시행령 개정을 통과시켜라~
    모든 전기공사는 분리발주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오히려 지금 입법예고 내용으로는 부족한듯 합니다.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를 더 확실하게 구분해주세요.
  • 김 O O | 2023. 12. 5. 10:2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하여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
    1. 건설공사내의 전기공사는 단위 공정이지만 다른 공종인 토목, 건축, 조경, 설비등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타 공정과의 공사 수순에 맞추어 진행 해야 합니다. 특히나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운전 포함 마감공정까지 어느  하나 타공종과 무관한 것이 없읍니다. 
      관공사의 경우에는 분리발주하여 하고 있으나 시공 경험상 타공정과의 협의 지연으로 마감 및 준공을 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2. 현재의 건설사업은 PF가 아니면 진행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주요 사업관계자는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종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신탁사, 시행사의  이 조직이 그나마 자금력이 있는 책임준공의 능력을 가진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하게 되는데 , 분리발주의 경우 책임준공을 할 수 있는지의 판단을 할 수 있을지? 
    특히 요즘 같이 건설단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자금력이 없는 없체의 경우 또는 저가의 수주로 인한  타절, 부도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목적물의 공사는  계약 준공일까지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목적물의 지연준공의 경우 지연이자발생, 고객과의 약속 불이행등의 문제가 순환 될 수 있어  " 금번 전기 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 조 O O | 2023. 12. 5. 10:2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산자부가 절차까지 단축하여 무리하게 서두르는 시행령 개정은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확대하여는 불합리한 시도로써 정부부처, 지차체 및 관련업계(대한건설협회 등)와 충분히 협의된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예시를 참조하여 반대의견을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입력하여 주시면 국가기술경쟁력방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시1)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등)
    예시2) 졸속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발주권의 침해가 우려되며 규제를 혁파하여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킬러규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예시3)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자율성을 제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킬러 규제이며 건설 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중 시키고 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수주)방식의 국제건설 사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시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5)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여 O O | 2023. 12. 5. 10:1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 분리발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대합니다.
    
    1. 전기공사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진행되며, 건축/설비/전기/소방/통신 등 수많은 공종과 수시로 협의해야 하는 공종으로 정확한 Work Scope 구분이 필요함.
    2. 특히 조합공사의 경우 시공사 선정이후 설계도서 작성 및 사업시행인가 진행되는 바 정확한 공사비와 공사범위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일부 공사만 분리발주에는 매우 어려운상황
    3. 미분양등에 따른 공사비 지급지연으로 전기공사업체 부도/파산 하는경우 종합건설사 전기공사 포함 책임준공 불가피
    
  • 강 O O | 2023. 12. 5. 10:1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 시공, 하자 등에 발주자, 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킬 수 있으며,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발주권의 침해가 우려되며, 이는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2. 5. 10:1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문 시공 기술자 고용에 따른  관리가 어려워지고 기술인 과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시공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3. 12. 5. 10:1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안 O O | 2023. 12. 5. 10:0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은 최저가 계약이 성행하며 ,최저가공사비 마저 입금지연.어음결제.연체 등으로 중소전문기업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부터 중소전문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제도가 분리발주입니다
    입법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오히려 모든공사가 분리발주 되어야 합니다
  • 양 O O | 2023. 12. 5. 10:0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 공사 는 별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로 하는 공정입니다.
    전문 전기 공사업 의 분리 발주 예외를 둔다 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시장에 진출 하는 것과
    똑 같은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전문 전기 공사 업체 는  건설업체에 저가 하도급에 시달려
    전문 인력 양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그저 시장의 논리에 의하여
    품질을 저하 시킬 것입니다.
    더더욱 공고히 해야 할 마당에  분리 발주에 예외를 둔 다함은
    전문 중소기업을 죽이는 결과입니다.
    지역 업체는 참여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위배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문 공사 업 은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
    모든 업종은 분리 발주로 가야합니다
  • 김 O O | 2023. 12. 5. 10:0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면 국내 건설시장의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발주자, 특히 주택조합 등이 부실관리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이로인한 사업성 저하 및 건설산업 전반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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