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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29호(2023. 11.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3. ~ 2024. 1. 2.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5584 | 팩스번호 : 044-201-5584 | shs10400@korea.kr | 조회수 : 7,29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29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을 판매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 19685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 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을 인증하거나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튜닝부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튜닝부품을 인증한 경우와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및 그 밖에 튜닝부품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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