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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415호(2023. 11.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4. ~ 2024. 1. 3. [마감]
  • 교육부 ( 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797 | 팩스번호 : 044-203-6788 | blueyou03@korea.kr | 조회수 : 6,805회  

⊙교육부공고제2023-415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 각국의 재외국민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와 한국어교육, 한국유학 등 수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인 교육원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를 설치하여 유학생 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 평생교육 외 현지 국가(지역)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유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원 설치 기준 정비(안 제12조)

 

나. 교육원의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와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배치(파견)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다. 교육원의 원장 직위 전체를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고, 부원장 직위 신설 지역을 확대하며,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원 파견 근거 마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88

 

- 이메일 : blueyou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전화 : 044-203-6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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