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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421호(2023. 12.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1. ~ 2023. 12. 8.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4 | 팩스번호 : 044-203-6066 | sy1027@korea.kr | 조회수 : 6,102회  

⊙교육부공고제2023-421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규제혁신의 근본적인 완성과 교육부 주요 현안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 본부 내 대학규제혁신국을 폐지하고 학생건강정책관 및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하는 등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교육부에 교권 회복 및 보호 지원체계 구축을 지원, 체계적 평생교육 지원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교육부 내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차관보, 기획조정실 1개 과 및 사회정책협력관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9급 1명, 교육연구사 1명), 소속기관의 정원 3명(9급 1명,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y1027@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60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