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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83호(2023. 12.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20. ~ 2024. 1. 2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투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074 | 팩스번호 : 044-203-4712 | pcs679@korea.kr | 조회수 : 5,58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83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외국투자가 등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개시 사유 및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 명확화(제5조의2 제3항, 제6항)

 

나. 자료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권 명확화(제5조의2 제4항, 제7항)

 

다.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사유 추가 및 타법령상 유사절차와의 관계 설정(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9항)

 

라.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및 사실조사 근거 명확화(제5조의2 제5항, 제7항)

 

마.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사전확인 절차 실효성 제고(제5조의2 제1항, 제2항)

 

바.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별 기한 합리화(제5조의2 제6항, 제8항)

 

사. 공표의무 삭제 등(제5조 제5항, 제5조의2 제10항, 제1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pcs679@korea.kr

 

- 팩스 : 044-203-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전화 (044) 203 - 4074, 팩스 044-203-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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