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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94호(2023. 12.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26. ~ 2024. 2. 2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43-870-5441 | 팩스번호 : 043-870-5676 | kihj76@korea.kr | 조회수 : 6,49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9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업무 개선 및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업무절차 개선 (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안전확인신고(변경 포함) 발급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고, 안전확인신고시 추가 기술검토 절차 생략

 

나. 안전인증기관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조정(안 제38조, 제49조, 제52조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이 운영중인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의 행정처분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 27737)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1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kihj7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41,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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