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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454호(2024. 1.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3. ~ 2024. 2. 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3156 | 팩스번호 : 044-203-3490 | ftw25@korea.kr | 조회수 : 4,79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454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2023.9.14.)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 개정 주요내용: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의무화 및 조치사항 시행령 위임

 

 

2.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 대상 체육행사) 1천 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체육행사, 타 법령의 입법례*를 참조, 1천명 이상 규모의 체육행사·대회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점검 의무화

 

* (공연법)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 관람 예상 공연 시 재해대처계획 수립 필요

 

ㅇ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 전반(안전관리 조직,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관할 지자체 제출 의무화

 

ㅇ (안전 교육) 안전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내용 규정

 

 

ㅇ (안전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체육행사 안전점검 이행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ftw25@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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