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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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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4. 2. 20. 04:28 제출
    아.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
    기술인력
    
    책임기술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중 1명
    1.분야별  환경측정분석사를 취득한 후 분야별 측정분석 업무를 3년이상수행한 자
    2.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분야별 측정분석업무를 수행한 자
    3.분야별 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1년 이상 분야별 측정분석업무를 수행한 자
    4.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자
    
    
    일반기술인력 
     기사, 산업기사, 박사, 기술사, 환경측정분석사 중 1명
    
    시료채취·분석요원 1명
    
    상기내역을  제안합니다.
    
    
    측정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책임기술자가 책임기술인력이 된다는건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가 측정분석사 하위에 있다는건 법령취지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5년이상 경력이 있는 기사가 측정분석사 하위에 있는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책임, 일반, 분석요원 중 어느 등급이든 측정분석사 1인을 
    의무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배 O O | 2024. 2. 16. 18:24 제출
    아.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
    반대 - 현 예고사항으로 시행시 문제점이 발생된다라고 보여집니다.
    1. "분석사 = 기술사 > 공학박사" 로 예고되어 있으며, 분석사가 공학박사보다 서열이 높은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경험이 부족한 분석사(경력 5년 미만)를 기술책임인력이 경험이 풍부한 환경기사(경력 5년 이상) 보다 분석능력이 과연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현재 측정대행업 대부분의 기술책임인력의 경우는 경력 10년 이상의 환경기사(직급 : 과장급 이상)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시 측정대행업 경력이 낮은 분석사의 직책이 올라가고, 기존 경력이 높은 환경기사의 경우 직책이 낮아져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환경기사+경력도 기술책임인력으로 인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분석사의 수가 부족하여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입법예고 사항에 따라 30대 초반 분석사가 과장 보직에 고액연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석사가 희귀하여 대행업체에게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천 O O | 2024. 2. 16. 17:03 제출
    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장비중복 등록허용(안 제17조의6, 별표9)
    1)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측정대행업 등록항...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장비중복 등록허용 - 반대
    
     1) 현행 환경기준 오염물질로 등록된 공정시험법 항목만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분석항목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시 정도관리 대상에도 부합되는 항목이 많아 제대로 된 분석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여기에 공정시험기준에 정의된 항목에 대해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것도 검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간 환경부에서 추진해 온 측정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함. 더불어 예로 언급된 퇴적물, 수온 등의 경우는 측정대행업의 업무범위 보다는 아닌 환경영향평가업무에서 주로 시행하는 분석항목으로 차라리 이 기회에 해양수산부 관할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서"제도처럼 측정대행업의 업무 범주에 환경영향평가 측정분석 업무를 넣기 보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함.
    
     2) 유사업종 및 주요 분석장비는 분야별 중복등록 허용은 그간 한 곳의 측정대행업 회사가 면허를 여러 개 중복으로 소지하고 있다 해도 해당 분야별로 장비와 인력을 별도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해 중복등록을 허용한다는 것은 분야별로 구분없이 섞어찌개를 만들어 장비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유사업종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공정시험기준이 항목별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야별로 측정분석 항목의 정량한계도 차이가 나고, 측정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간과한 처사라고 생각함.
    
     3)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책임 기술인력의 신설과 서명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인력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그나마 가능하겠지만,  위 "2)"의 내용이 현실인 상황에서 교차오염이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많은 측정분석대행기관의 운영자 및 기술인력들은 다년간의 환경부 정책에 따라 정도관리를 통해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장를 시켜왔다고 생각하는데 개정이 예정된 내용대로 해당조항을 개정한다면 측정분석업무를 환경부에서 정도관리제도와 업무 능력를 질적향상시켜 놓은 현실을 망각하고, 과거처럼 부실측정이 만연했던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게 된다.
      
  • 천 O O | 2024. 2. 16. 17:03 제출
    바. 측정대행업 사후관리 명확화(안 제29조제2항)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주관하고 지자체장이 참여하는측정대행업 시험·검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매년 실...
    "위 라"의 내용과도 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현재도 측정대행업허가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매년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로부터 정기 지도점검(적정업무 수행여부, 분야별 인력 및 장비 구성 및 등록여부, 분석관련 자료검토 등)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발생시 행정조치를 당하고 있으며, 3년 주기로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정도관리를 받고 있는네 이 과정에서 정도관리 평가위원들(나름 해당분야 전문가 구성)의 인식과 정부기관 담당자들의 인식에서 차이가 난다면, 결국 그에 대한 피해는 측정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돌아갈 것이다.                                                  
    
                                                                                                                                                                                                                                                    
                                                                                                                                                                                                                                                    
                                                                                                                                                                                                                                                    
                                                                                                                                                                                                                                                    
                                                                                                                                                                                                                                                    
                                                                  
  • 천 O O | 2024. 2. 16. 17:03 제출
    아.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
    환경측정분석사의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문화 - 조속한 시행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사 제도를 만들게 된 계기를 생각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정인 면을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간 유예에 유예를 하면서 사업주는 안이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환경축정분석사제도 도입시 환경부에서 홍보한 내용대로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환경부만의 자격사항으로 우물안 개구리처럼 다른 분야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시 여타 기능사도 자격사항으로 인정되는데, 환경측정분석사는 환경부에서 만든 공인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측정분석사는 취득 자격증에도 인정되지 못함)을 인지하고 흐지부지할 것이 아닌 보다 확고한 자세로 정책 입안과 유지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환경측정분석사 제도의 도입취지를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 천 O O | 2024. 2. 16. 17: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환경부는 부실 측정분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 인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수 년 전에 발생한 측정 대행 부실의 문제를 만들게 되었고, 그로 부터도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 또다시 관련 법률의 내용을 과거로 회귀하려 하는지 해당 업무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로써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환경부는 일관적인 자세로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관리한다면 또다시 수 년 전의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양 O O | 2024. 2. 16. 12:15 제출
    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장비중복 등록허용(안 제17조의6, 별표9)
    1)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측정대행업 등록항...
    분야별 측정 차량 중복 허용해야 합니다.
  • 양 O O | 2024. 2. 16. 12:15 제출
    바. 측정대행업 사후관리 명확화(안 제29조제2항)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주관하고 지자체장이 참여하는측정대행업 시험·검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매년 실...
    측정대행업 사후관리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나, 현실은 지자체 감사는 왔다가는 정도의 실태조사에 불과합니다.
    등록된 인력이 4대보험에가입되어있는지, 등록된 장비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1~2시간이면 끝나는게 현실임. 실태조사 목표가 부정확하다보니 실태조사 세부사항이 부실하고, 조사 담당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왜 나와서 감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명확화 한다면 어떤식으로 할지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는 정도관리 평가와 지자체에서 하는 사후관리가 행정기관의 협의가 전혀 없어 여러 헛점들이 보입니다. 제대로 관리 하고 싶다면 국가기관들의 목표가 동일해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거 아닐까요?  
    각 기관들의 목적만 강요하다보니 측정대행업체들만 새우등 터지는 결과들이 생산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 양 O O | 2024. 2. 16. 12:15 제출
    아.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
    측정분석사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환경부는 측정분석사 자격 시험을 왜 만들었는지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석사는 측정과 분석을 책임지는 직책입니다. 어마무시하지요~ 현실도 그런가요?
    분석사 의무고용이 계속 유예되고 있는 이유는 다들 말씀하시는 분석사 공급이 적어 구하기 힘들다 였습니다.
    네. 그래서 몇년을 유예시키고,
    기사5년 경력자 대체 허용까지 왔지요.
    (기사 5년 경력자들이 분석사를 대체 할 수 있나요? 5년동안 실무 했다면 조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분야에 등록만 해놓고 실무는 다른 분야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대체가 안되지요)
    분석사 의무 채용 반대 의견의 주요 내용은
    1. 분석사 구하기 어렵다. ?
       : 이 말은 사장님들이 연봉을 많이 주려니 아까워서 안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분석사 연봉이 높은건 아닙니다.
         사실 확인은 안됐지만 지방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2. 분석사 자격증만 따고 실무는 전혀 모른다.?
       : 20~30대초반 분석사 자격증을 딴 직원들 있습니다. 이 경우엔 실무 경험이 적다보니 능숙하게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석사 시험 자격기준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기준이 기사 수준이다 보니 이런 결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분석사 시험 응시 기준을 기사응시자격+실무 경력5년이상 
        이런식으로 강화한다면 분석사 자격증만 있고 실무는 전혀 모른다.?  이런 저평가 되는 일은 안생길거 같습니다. 
    3. 실무경력만 있고 분석사 자격증 없는 실제 책임자 역할을 하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참 어렵기도 아이러니 하기도 한 의견입니다. 실무경력이 기책을 대신 할 정도로 많은 직원이 왜 분석사 자격증이 없을까요? 나이가 많다면 합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험응시자들 
         중엔 50대이신 응시자들도 많습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 나이가 많든 적든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분석사 자격증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고 측정대행업 업무를 개선하고자 하 
         는게 환경부의 목표라면 분석사 지원 대책이 우선이지 ,자격이 없는 직원 처우까지 환경부가 대안 대책을 세워줘야 하나요?
         실무경력이 오래 되었다고 변화하는 정책에 적용되는 업무도 잘아나요? 오히려 잘못된 , 오래된 관습대로 하는 업무에 익숙해진 경력자들은 아닌가요?
         
    환경측정분석사 보유 의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거에 찬성합니다.
    분석사 의무채용은 더 이상의 유예 , 의견 조율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유예하고 대체인력 대안까지..이게 몇년째인가요.. 이제 분석사 의무 채용 시작합시다.
    
    
  • 이 O O | 2024. 2. 16. 11:03 제출
    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장비중복 등록허용(안 제17조의6, 별표9)
    1)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측정대행업 등록항...
    입법예고 중 환경분야 시험 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9]에서
    
    2. 시설 및 장비 > 대기분야 > 2) 무기물질 > 1)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함 > 가) 이온크로마토그래프
    
    에 대한 의견 제출 입니다.
    
    
    저는 창원의 측정 대행업에서 일하고 있는 (주) 신성에코텍 분석팀 이슬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측정대행 하고 있는 항목의 무기물질은 먼지,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플루오린화합물, 사이안화수소, 매연 이며 대부분 자동측정기가 아닌 분석 물질은 공통적으로 UV분석기(자외선가시선분광광도계)로 분석이 가능하여 2000만원에 가까운 고가의 UV 장비를 구비하여 공정시험법에 따른 측정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UV법 플루오린 화합물 분석을 위한 불소증류장치도 2400백만원의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시험검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장비 구매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견적의 금액은 최저 4200만원 가량의 장비 구입 비용과 카트리지 등의 소모품 구입 등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정시험법상 UV 장비로도 충분히 분석이 가능한데 굳이 이온크로마토그래프 장비를 중복으로 등록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측정대행업 숫자는 늘어가고 치열한 측정 시장속에서 낮아지는 측정 단가와 치솟는 인건비, 물가 속에서 저희 대표님은 몇달째 월급을 못가져갈 정도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항상 특급 시약과 초자를 사용하고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하루에 할 수 있는 측정량을 꼭 지키는 것을 자부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UV법이 정확도가 떨어져서 꼭 IC 분석기를 사용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기물질 중에 IC 분석기로만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온크로마토그래프 장비를 필수로 등록해야한다는 개정안은 다시 한번 고려해보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정 O O | 2024. 2. 15. 18:37 제출
    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장비중복 등록허용(안 제17조의6, 별표9)
    1)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측정대행업 등록항...
    대기 시설및 장비 부분에 등록항목 2)무기물질 1)번에 보면 다음의장비를 갖추어야함. 가)이온크로마토그래프 
    현재 가지고있는 자외선가시선분광광도계로 충분히 등록된 항목을 측정하고 있는데 굳이 구비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업체나 재력있는 업체는 가능하겠지만 영세한 업체들은 힘듭니다. 자외선가시선분광광도계 또는 이온크로마토그래프로 바뀌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박 O O | 2024. 2. 13. 13:41 제출
    아.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를 반대합니다.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 시행됨으로써 계약체결부터 측정결과 정보까지 필수적인 입력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시료 채취하는 모습과 GPS가 실시간 확인이 되고 측정결과 입력은 15일 내로 입력하며 증빙자료까지 함께 첨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분석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측정분석에 관련된 인력, 장비 등의 핵심 인자들이 시스템에 업로드 됩니다.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한 측정대행계약관리와 환경오염물질 자가측정데이터에 신뢰도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 굳이 환경측정분석사 보유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합니다. 환경측정분석사가 기술책임자가 된다고 하여 실무능력이 있는 기존의 인력들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6조에 시험ㆍ검사 등을 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해 환경측정분석사 1인 이상 보유가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환경측정분석사를 채용했을시 해당하는 인원이 시험ㆍ검사등에 필요한 능력과 그에 따른 숙련도를 갖춘 자인지에 대한 검증방법은 없습니다.
      기존의 인력보다 정도관리 업무수행에 있어 미흡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겪고 있는 환경측정분석사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을 귀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하 O O | 2024. 2. 7. 17:38 제출
    아.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
    아.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개정 예정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9]에 의하면 대기·수질 분야 「책임기술인력」을 대기·수질 환경측정분석사와 대기·수질 관리기술사로 한정하고 있고, 「일반기술인력」을 환경공학 등 환경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대기·수질 환경기사, 대기·수질 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수질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자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술인력으로 분류되어 있는 환경공학 등 환경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는 책임기술인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책임기술인력으로 측정분석사, 기술사와 동등하다고 봅니다. 박사학위 취득자가 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와 같이 분류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력이 없는 측정분석사나 기술사가 「책임기술인력」으로 실무 경험이 미흡한 대기·수질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에게 업무를 검토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기·수질 환경측정분석사를 취득했지만 실무경험이 미흡한 직원이 기존의 기술책임자와 업무를 공유하면서 실무를 경험하여 경력을 쌓는 것이 실제적인 「책임기술인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장 O O | 2024. 2. 7. 16:04 제출
    아.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
      개정 예정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9]에 의하면 대기·수질 분야 「책임기술인력」을 대기·수질 환경측정분석사와 대기·수질 관리기술사로 한정하고 있고, 「일반기술인력」을 환경공학 등 환경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대기·수질 환경기사, 대기·수질 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수질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자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개정될 경우, 대기·수질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기존의 기술책임자(대기·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수질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자)는 「책임기술인력」에서 해임되고 「일반기술인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실무와 정도관리 경력이 풍부한 기술책임자가 대기·수질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임되거나 보직이 변경됩니다. 해임과 보직변경에 대한 부당함은 누가 책임지고 대안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제1항,제2항의 소위 「측정인」시행 이후로 기술책임자는 측정대행계약관련업무(장비,인원,측정항목,관련자료)와, 측정일정을 미리미리 계획하고 측정을 수행하고, 관련정보를 현장에서 입력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분석결과를 입력하고 검토까지 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업무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숙련된 경력사원이 필수적입니다.「책임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대기·수질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이 충분한 실무 경험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에서 손을 뗀 인원이거나 실무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위에 열거된 측정대행계약업무와 정도관리 업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개정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1의 2]에 의한 정도관리 평가 시 측정분석사 보유현황 및 보유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대기·수질환경측정분석사를「책임기술인력」으로 등록 하더라도 경력이 없는 대기·수질 환경측정분석사 보유자가 수행하는 정도관리 업무는  실제적으로 미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정이 예고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9]에 의하면 숙련된 기존의 기술책임자가 「책임기술인력」에서  「일반기술인력」으로 변경되어 실무 경험이 미흡한 대기·수질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에게 업무를 검토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개정 예고된 측정대행업 세부등록기준(기술능력)의 2026년부터의 책임기술인력 변경에 대한 내용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9] 1. 기술인력 및 등록항목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기·수질 환경측정분석사를 취득했지만 실무경험이 미흡한 직원이 기존의 기술책임자와 업무를 공유하면서 실무를 경험하여 경력을 쌓는 것이 실제적인 「책임기술인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이 O O | 2024. 2. 7. 13:42 제출
    다. 긴급 측정대행계약 사후제출 허용(안 제15조의3제3항)
    측정대행업자는 법 16조제7항에 따라 계약체결전 계약 내용을 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 환경오염사고 등...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규정하지 말고 세부 조항이 필요함. (광범위함.)
    
  • 이 O O | 2024. 2. 7. 13:42 제출
    아.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
    부칙에 연도 따른 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시행일로 부터 바로 적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력에 대한 감시 감독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함. 
    인력기준에 대한 감시.감독이 지자체별로 진행되어 소홀해지면 그 틈을 타 덤핑 등을 하여 과거처럼 허위측정이 만연해지며, 3년 동안 60일 이상에 대한 확인을 과연 점검기관에서 정확하게 
    확인 할 지 의문임.
    
  • 안 O O | 2024. 2. 7. 10:06 제출
    아.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
    [개정 대상이 아닌 타 조문과의 충돌]
    1. 현행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은 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검사기관의 대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이번에 개정 예정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는 모든 정도관리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렇게 되면 [별표 11의3]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임에도 [별표 11의2]에 의해 환경측정분석사를 60일 이상 보유하지 않아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중 징계]
    1. 개정 예정인 [별표 9]에 의하여 대기 및 수질 측정대행업 분야는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기술사를 책임기술인력으로 선임해야 하고, 해당 인력구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별표 10]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2. 개정 예정인 [별표 11의2]에 의해 '환경측정분석사 비보유'의 사유로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정도관리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대상이 됩니다.
    3. '측정분석사 미보유'라는 하나의 사유로 이중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개정되는 조문간의 충돌]
    1. 개정 예정인 [별표 9]는 대기 및 수질분야의 책임기술인력을 해당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기술사 중 1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개정 예정인 [별표 11의2]는 소정의 기간(60일) 이상 환경측정분석사 미보유시 정도관리 '부적합'을 판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별표 9]에 따라 대기 및 수질분야에 기술사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의2]에 의해 환경측정분석사를 보유하지 않아 정도관리 '부적합' 대상이 되어, 정도관리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김 O O | 2024. 2. 6. 10:51 제출
    가. 형식승인 대상 명확화(안 제3조제4호)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은 자료를 원격으로 전송하는 장비(원격감시체계 전송장비)만 형식승인을 받도록 대상을 명확화...
    의견없음.
  • 김 O O | 2024. 2. 6. 10:51 제출
    나. 간이측정기 인증대상 명확화(안 제6조의5제2항)
    타법에서 인증받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어려운 간이 측정기기는 성능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 합리성 제...
    의견없음.
  • 김 O O | 2024. 2. 6. 10:51 제출
    다. 긴급 측정대행계약 사후제출 허용(안 제15조의3제3항)
    측정대행업자는 법 16조제7항에 따라 계약체결전 계약 내용을 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 환경오염사고 등...
    기한을 더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설연휴, 추석연휴등 연휴기간이 길어지는 시기에 계약 진행 시에는 매번 기한에 쫓겨서 일을 진행합니다. 60일로 다 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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