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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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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2. 6. 10:51 제출
    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장비중복 등록허용(안 제17조의6, 별표9)
    1)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측정대행업 등록항...
    [ 2. 시설 및 장비 - 대기분야 - 등록항목(무기물질) - 등록해야하는 시설 및 중요장비- 이온크로마토그래프 ]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허용한 시험법의 주요장비인 자외선가시선분광광도계를 우선적으로 중요장비로 추가되어야합니다.
     혹은 중요 장비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프 뿐만아니라 자외선가시선분광광도계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법 내 대다수의 무기물질은 자외선가시선분광광도계를 사용하는 시험법으로 적용되어있습니다. 
    (암모니아, 염소,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염화수소, 플루오린화합물, 사이안화수소 등)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법 내 이온크로마토그래프가 적용가능한 항목은 염화수소, 브롬화합물, 플루오린화합물에 한해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프로는 모든 대기분야 무기물질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허용된 시험법 자체가 아직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외선가시선분광광도법이 시험법 제 1법으로 사용되는 무기물질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대기 배출가스분야 무기물질 중요장비의 경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허용한 자외선가시선분광광도계를 우선적으로 중요장비로 추가되어야합니다.
    혹은 중요 장비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프 뿐만아니라 자외선가시선분광광도계가 추가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파일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전문(231215)를 첨부합니다. 대기 배출가스분야-무기물질 부분에서 모든 시험법을 차례차례 확인해주십시오. 이온크로마토그래프로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 김 O O | 2024. 2. 6. 10:51 제출
    마. 시스템을 통한 측정분석 정보 제출기한 완화(안 제17조의7제2항)
    측정대행업자는 법16조제6항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20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나,...
    기한을 더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설연휴, 추석연휴등 연휴기간이 길어지는 시기에 계약 진행 시에는 매번 기한에 쫓겨서 일을 진행합니다. 30일로 다 완화 부탁드립니다.
  • 최 O O | 2024. 2. 5. 14:30 제출
    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장비중복 등록허용(안 제17조의6, 별표9)
    1)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측정대행업 등록항...
    1)과 2)는 현 측정대행업의 형편 및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필요성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 보여 찬성함
    (측정대행업 등록 항목이 아닌 항목에 대한 성적서 발행여부는 국민신문고에서도 환경부의 답변이 때에 따라 서로 다름)
    
    3)의 측정대행업 세부등록기준 중 측정분야 책임기술인력 신설에 대한 개정(안)은 반대함. 즉,
    측정대행업이 환경오염도 검사기관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험검사법’에서 너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고 있음. 타 법률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규제는 측정대행업체에 비해서는 완화된 형편임. 예로서 수 년 전에 에코시스템을 통하여 측정대행에 대한 계약을 하고 시험결과 등을 입력토록 하여 본연의 시험검사업무보다 에코시스템 입력업무에 많은 시간 또는 인력이 투입되도록 한 반면에 금번에 또 책임기술인력을 두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2026년부터는 책임기술인력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시험성적 등의 조작 방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기 힘들며 도리어 측정대행업에 대한 폐업 조장을 우려할 수 밖에 없음.
    아무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2026년부터의 책임기술인력 강화에 대한 내용의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 환경측정분석사 제도가 도입된 지 거의 10년이 되었지만 초기에 바란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없음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검사기관,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검사시관 등 타법에 의한 오염도 검사에서는 환경측정분석사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사항이 없으면서 유독 측정대행업에 대해서만 이런 방식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남
    3.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6 제2호에서 측정대행업자를 제외하는 것도 타 오염도 검사기관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어긋남
    4. 일반적 기술인력에서 박사와 기술사는 거의 동일하게 다뤄지고 있으나 2026년부터의 책임기술인력에는 측정분석사와 함께 기술사만 책임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어 오히려 측정분석사가 박사보다도 더 상위의 능력을 보유한 것처럼 된 것은 불합리함
    5. 측정대행업체의 여러 문제점을 환경측정분석사와 기술사가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법령을 개정하고 있으나 그것으로는 실제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음
    6. 국제적으로도 ISO 17025를 통한 인정제도와 같이 실험실 운영시스템의 개선과 발전으로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의 생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험검사법에서는 인력에 대한 규제로서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를 생산하겠다고 함으로써 국제 및 국내의 흐름과도 맞지 않음
    7. 한국환경공단 등을 통한 에코시스템 도입으로 측정대행업자의 시험검사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그에 대한 면밀한 평가도 없으면서 인력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그런 면에서 도리어 에코시스템을 시행하지 않고 책임기술인력을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8.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측정분석사 2차 시험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향후 모든 측정대행업체에 환경측정분석사를 두도록 하는 제도는 무리한 정책의 추진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9. 행정예고 내용에 의하면 분석항목 확대와 시설·장비 중복허용 등에 따른 매체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측정분야 책임기술인력을 신설한다고 하였으나 책임기술인력의 신설은 분석항목 확대와 시설·장비 중복허용 등에 따른 매체별 교차오염 방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따라서 측정대행업 세부등록기준(기술능력)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2026년부터의 책임기술인력 강화에 대한 내용의 삭제가 필요함
  • 최 O O | 2024. 2. 5. 14:30 제출
    마. 시스템을 통한 측정분석 정보 제출기한 완화(안 제17조의7제2항)
    측정대행업자는 법16조제6항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20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나,...
    측정대행업 계약의 대행과 시험검사 결과의 입력이 측정대행업체의 시험업무 조작 방지 및 공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책임기술인력 신설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야 하며, 책임기술인력의 신설에 대한 정책을 포기한다면 본 한경측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측정대행 계약과 각종 시험자료의 입력 등이 유지되는 것도 좋음
  • 최 O O | 2024. 2. 5. 14:30 제출
    바. 측정대행업 사후관리 명확화(안 제29조제2항)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주관하고 지자체장이 참여하는측정대행업 시험·검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매년 실...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널리 활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정도관리제도를 두고도 지도 점검을 매년 실시한다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많으면 측정대행업의 의욕을 잃게 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임. 아울러 (규제로만 일관하는)환경부에 대한 불만만 가중될 것임
  • 최 O O | 2024. 2. 5. 14: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험검사법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규제로만 일관하고 있으며, 점점 그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지금까지의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환경측정분석사 제도, 에코시스템 등을 통하여도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은 없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서 결코 수용하기 어려우며, 타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에 대한 준수사항 등에 비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준수사항이 너무 강화되고 있어 타법과의 형평성이 어긋남.
    따라서 책임기술인력 신설에 대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2026년부터의 책임기술인력 강화에 대한 내용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임
  • 신 O O | 2024. 2. 5. 10:08 제출
    아.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
    환경측정분석사의 분야를 대기,수질로만 나눌것이 아니라 측정대행업의 분야별로 5개의 분야로 나눠서 검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대기, 수질 분야 두개로만 나뉘어 있다보니 실내공기질 분야에서 환경측정분석사를 시험을 보려고 해도 전혀 도움안되는 대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이라던지 악취공정시험기준을 공부를 해야 환경측정 분석사를 딸 수 있지 않습니까? 4개의 과목중에 2가지가 관련분야와 관련이 없는 것은 너무 불필요한것 같습니다. 점점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이고 인건비는 오르고 측정대행수수료는 높아지기 힘들고 인력 기준은 강화되다보니 주로 용역사업인 측정대행업체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구요. 법부터 모든것이 대기, 수질 위주로만 되어있는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야별로 세세하게 나눠주시면 어떨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서 O O | 2024. 2. 3. 07:43 제출
    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장비중복 등록허용(안 제17조의6, 별표9)
    1)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측정대행업 등록항...
    의견 1.
    라. 1)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측정대행업 등록항목 확대」에서
    대기분야 현장측정항목(산소, 유량, 온도, 수분량) 추가 요청
    
    의견 2.
    라. 3) 「분석항목 확대와 시설·장비 중복허용 등에 따른 매체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측정분야 책임기술인력 신설에 따른 서명 권한 부여」에서 제시한 「대기, 수질」분야 책임기술인력을 각 분야별 환경측정분석사 및 기술사 등급으로 상향시키는 것에 대해 동의함.
    
    이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20-445호)에 의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이 기사 취득 후 5년경력 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1) 자가측정업체의 3D 업무, 낮은 임금, 배출량 조작사건으로 인한 전문성 상실 등을 이유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구하기 어려우니, 기술여건을 완화해 달라는 이유.
    
    2) 산업기사, 기사자격증 보유자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은 더욱 힘들다는 이유.
    
    3) 1번과 2번에 의하여 전국 자가측정업체 공급이 적어 현재 산업체에 자가측정분석 인력을,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니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산업체에 자가측정업체를 더 공급하자는 이유입니다.
    
    1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대기자가측정업무는 특히, 시료채취업무는 3D로 취급받습니다. 더군다나 근 20년간 자가측정 시장은
    기준치 미만의 데이터를 맞춰서 내보내는 이른바 페이퍼 장사로 불렸고, 사업장도 공정시험법에 근거한 품질있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 더 적은 금액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성적서를 작성해주는 자가측정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자가측정업체는 서로 덤핑계약이 이루어져, 하루에 할수있는 측정물량이 2개라고 하면, 정식으로 발행하는 성적서는 2개만, 나머지 8개는 비보고 형식으로, 허위측정이 이루어지고, 성적서만 발행하는 이른바 "배출량조작"사건이 난무하던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시료채취자 혹은 분석자의 대우는, 정확히 시료채취 및 분석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정확히 측정분석하려고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 말도안되는 업무량을 소화해내지 못하니 대우받지 못하고, 또 열심히 공정시험법대로 측정분석해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기준치 미만으로 맞춰서 나가야하는 현실에 회의감을 갖고, 또 전문성도 갖지 못한다는 판단에 실력있는 직원들은 결국엔 환경측정분야를 이탈하였습니다.
    
    또한 덤핑계약으로 인해 줄일것은 임금밖에 없고, 이로 인해 근무자들에 대한 임금도 낮아지고, 환경측정분석 분야를 사람들이 기피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과거 2019년 여수산단배출량 조작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덤핑계약이 아닌 공정시험법대로 진행하기 위한 적정단가를 받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진듯하나, 환경측정분석사가 기사취득 후 대체경력 5년으로 인정되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져 다시 덤핑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측정대행업의 환경측정분석사 1명이상 의무고용 조건을 달성하기 힘들어 기사자격증 취득 후 5년 측정분석경력자를 대체 환경분석사로 인정하는 것은 측정대행기관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첫번째로, 환경측정분석사 제도는 2012년 공포되어 환경부에서 2020년 시행하기로 충분히 유예기간을 두었고, 사업장에서 이 기간동안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과 시험장의 충분한 공급이 부족한것은 맞지만, 이미 자가측정업계에서는 전문가 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페이퍼 장사에만 익숙한 전문성없는 직원들로 채워진 상태에서 분석사 제도가 8년후에 공포된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자가측정업체 고용주들에 대한 책임이 명확합니다.
    
    두번째로, 환경측정분석사를 대체기사 5년경력으로 인정한다면, 자가측정 데이터의 품질은 예전과 같이 기준치 미만으로 성적서를 작성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들이 많이 강화되고 있어, 자가측정업체에서는 이 법들을 빌미로 측정분석 비용은 높여 받으면서 실제로 측정분석을 똑바로 안하는 업체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예를들어 공정시험법대로 하루에 3개를 측정하기 위한 시간이 6시간이라고 한다면(항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적인 사례를 들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QR코드 입문시간이 10시라고 하면 출문시간이 16시 이후여야 되는데, 설비가동 현황만 확인하고, 데이터는 초과되면 안되니 채취하지 않은 시료를 접수하거나, 아니면 일반 깨끗한 공기중에서 시료를 포집후에 접수한다거나, 이런식으로 측정하고 측정분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분야에 전문성없이 경력만 채운 사람들이 허다한데, ISO 17025 실험실 관리 시스템에 QA/QC를 제대로 이해하기보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서류적인 것만 할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로 환경측정분석사 필수과목은 QA/QC 이며, 환경측정분석사 제도의 목적은 환경측정분석 실험실에 ISO 17025 시스템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니,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를 대체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시 예전처럼 시장가격을 낮추고, 이로 인해 전문성 있는 인력은 이 분야를 떠나게 되고, 또한 공정시험법대을 정말로 준수하고자 하는 소수의 측정업체들 마저 대다수의 허위로 하는 측정업체들 때문에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배출량조작사건은 더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과거 2020년에 진행된 입법예고 링크를 참조하여 드립니다. 이번 입법예고도 대다수의 측정업체 사장들, 자격증이 없는 전문성없는 그저 편하게 돈만벌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게 될 것입니다. 일부 사업장들도 결국에는 공급이 늘어나서 측정분석 단가가 낮아지고, 데이터는 원하는대로 맞춰주는 경향이 생길테니 또 반대가 많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미세먼지 문제로 인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확한 측정분석을 원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20년때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링크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04-0000995
  • 임 O O | 2024. 2. 3. 07:06 제출
    아.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
    제안) 대기 및 수질관련 책임기술인력 현행대로 유지 요구  
    대기관련 환경측정분석사가 부족해서 인원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환경측정분석사를 충분하게 확보시키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개정이 불가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겨우 정착단계) 다시 개정 한다는 것은 해당 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측정대행 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력 5년이상 직원이 필요한데, 측정분석사로는 되지 않아 다시 5년 이상의 직원을 재채용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측정대행업체가 업을 잘 유지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여러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법개정 같습니다. 현재의 법구문으로도 책임인력확보가 어려운데, 여기서 박사와 경력 사항 내용(5년)  2개나 삭제해버리면 정말 인력 확보에 문제가 많습니다. 차라리 법규내용을 더 완화하는 쪽으로 가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시험은 환경측정분석사를 충분하게 많이 배출시킬 수 있도록 시험관리를 환경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양(위탁)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야 충분하게 인력을 배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력을 충분하게 배출 할 수 있도록 시험횟수를 증가시킨든지, 여러 좋은 방법을 강구하여 측정분석사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에 너무 채찍질만 하지 마시고 당근도 주면서 같이 상생(윈윈)하여 환경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진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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