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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143호(2024. 5.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7. ~ 2024. 6. 17. [진행]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1 | 팩스번호 : 02-748-5119 | ct6464@korea.kr | 조회수 : 2,105회  

⊙국방부공고제2024-143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책과 계급을 일치시켜 지휘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위∼대령 계급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직책 계급장 제도를 준ㆍ소장에

게 확대 적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준장 및 소장 진급예정자도 직책계급장 부착이 가능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안 별도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ct6464@korea.kr

 

- 팩스 : (02) 748 - 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1, 팩스 (02) 748 - 5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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