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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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4. 5. 13. 07:53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결사 반대합니다
    뉴스를 접하고 너무 답답했는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곳이 있음을 알게되어 평생 처음으로 의견제시 합니다.
    반대이유
    
    1. 나는 검증되지 않은 초보의사의 마루타가 되고싶지 않습니다.
    외국면허의사를 투입하려는곳은 전공의 자리입니다. 과연 이자리에 오려는 의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박봉과 강도높은 노동시간을 견딜 의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수 있을겁니다. 
    한국인 외국면허소지자라면 한국면허시험에 떨어진 외국대학 의사들일것이고 , 외국인이라면 우리나라보다 낙후된 의료수준인 국가들의 초짜의사들이겠죠. 숙련된 의사나 선진국의사는 그곳에 자리잡고 있는데 왜 이 어려운 자리에 오겠습니까? 더 좋은 선택지가 많을텐데요.
    
    2. 우리나라 교수 밑에서 한다고 해도 사고 발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고시 본국으로 가버리면 책임은 누가지나요? 
    이런 마인드로 최선의 집중과 노력을 할까요? 이는 외국의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국민을 마루타로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3. 언어문제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정책입니다. 한국어가 몇주안에 정복되는 언어입니까? 환자상태 체크하는게 전공의 업무인데 통역써야 됩니까? 응급은요?  
    
    4. 필수의료는 벼와 같습니다. 
    이 법안을 계기로 외국인의사개방은 점점 확대되어 필수의료가 외국의사들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의료질은 여러원인들로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요. 
    미국도 필수의료는 외국인 접근이 힘듭니다. 외국인으로 필수 의료를 채운다면 그들을 붙잡기위해 우리는 또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너무 근시안적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남게할 정책을 세워야지 않겠습니까?
    
    5. 지금은 우리나라 전공의와 의대생을 돌아오게 해야하는것이 우선입니다.
    어떤개혁이든 강압적이고 급격하면 반발은 당연합니다. 힘들어도 서로 논의하고 설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는것을 모두가 아는데 왜 그러지 못 하나요? 그러니 이런 어이없는 정책이 쏟아지죠. 
    
    6.현장의 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결과물일뿐입니다. 이걸 결정한 분은 나중에 닥칠 부작용들에 책임질 준비가 되셨나요? 
    
  • 황 O O | 2024. 5. 13. 06:31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13. 05:04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국민으로서 개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아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기본적인 권리마저, 전공의 및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들의 집단 사직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 그 이상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외국의사 도입 제도에 적극 찬성하며 지지합니다.
    또한 이런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격과 인성 검증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모셔와서 우리 사회에서 값진 의료를 펼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장치를 마련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 강 O O | 2024. 5. 13. 04:5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예고된걸  뒤늦게 알았고,  참여 경로를 몰라 어렵게 의견 개진을 할 수있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지금캍이  의사들의  집단 거부로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외국 의료진의 수입 진료를 적극 찬성한다.  한자들의 고통과  생명유지를 샐각하면  당장이라도 수입하여  진료하도록 해야 한다.  질적 운운하며 반대를 하는데, 그렇케 국민의 건강이 생각된다면  지금이라도 환자곁으로 돌아가 진료에 임해야 한다.  뭐 부모 운운하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하지말고  내 주머니 생각하지 말고 당장 환자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외국 의사들을 당장 수입하여 국민 건강을 유지토록해야 한다.
  • 이 O O | 2024. 5. 13. 04:20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과연 한국의료진보다 실력이 좋은 의사가 한국에 오게 된다고 믿으시나요?국민개인의 의료정보가 유출되고 ,면책특권으로 의료사고가 빈번해지는 것은 막을 수 있나요? 게다가 해외의 수준낮은 의대등으로 유학간 자제분들도 이기회에 한국에 슬쩍 들어와 정착하려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도 들어요.국민은 마루타가 아닙니다.
  • g O O | 2024. 5. 13. 01:3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지금 정부 믿을 수가 없음. 의료농단 멈추기 바람. 의대증원 원점으로 돌리기 바람. 
  • 강 O O | 2024. 5. 13. 00:5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수준떨어지고 의사소통 잘 안되는 외국인 의사에게 진료받기 싫습니다. 멀쩡한 젊은 전공의들 협박해서 다 쫓아버리고, 외국인 의사 수입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말입니까? 꼴이 가관입니다. 의료사고 나면 정부가 책임질겁니까?
  • 기 O O | 2024. 5. 13. 00:41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절대반대합니다 국내의사들의 질좋은진료를 받아서 엄청좋았는데 왜 우리가 외국인수준낮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나요 절대반대합니다
  • b O O | 2024. 5. 12. 23:31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미친 개지랄들......하고 자빠젼네. 보지부 씹새들....마약 처묵고 일하나????. 절대 반대한다.
  • 노 O O | 2024. 5. 12. 22:1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제 정신인지 모르겠네..절대 반대합니다.
  • 구 O O | 2024. 5. 12. 22:15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한국의사 역시 타국에서 바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것처럼, 의료행위는 모든 국가에서 엄격한 관리와 자격검증절차, 시험 등을 거쳐 자격을 부여한 뒤 시행되고있습니다. 
    
    외국의사 선생님들 중 한국에서 정식으로 자격조건을 갖추고 의료행위를 하는 분들이 이미 계시는것처럼, 한국에서의 의료행위를 위해서는 마땅히 거쳐야할 과정들이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특정 부서에서 허용했다는 이유로, 유동적으로 자격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 용 O O | 2024. 5. 12. 22:05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4. 5. 12. 21:58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2. 21:4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도가 지나치군요.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4. 5. 12. 21:2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5)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5. 12. 21:25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5)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12. 21:13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 합니다. 이유는
    1. 외국의사의 의술 능력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다.
    2. 의사소통에 큰 장애가 발생해 의료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3,. 지도교수의 지도 범위와 책임이 가중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 법은 현행의 의료수준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에 의대생 증원부터 재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 정 O O | 2024. 5. 12. 21:0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국내의료인의 집단이기주의로 국민이 의료적 피해를 보는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개방은 당연한 것이며 외국인 의사거나 국내 의사거나 치료 받는사람은 똑 같습니다.
    원할한 치료가 필요할 뿐입니다
    치료를 하지 않는 국내 의료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정신으로는 개도 치료해서는 안됩니다..
    의료 개방 당연히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4. 5. 12. 21:03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강력히 찬성 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이 될 수도 없도록 법으로 수준을 제한 하여 국내 수준 이상의  좋은 의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의료인에게 개방 할는것이 맞습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기능을 갖은 의료인을 도입할 것이며 언어는 통역사만 있어도 되며 국내 간호사들이 충분히 통역을 할 수준이 됩니다.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문제는 미미하며 필요시 컴퓨터 의료 통역 시스템 개발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되는 용어도 아주 제한적이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당연히 의사 본인과 병원 그리고 보험공단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의료사고 겁나면 치료도 못합니다. 그리고 국내 의료진에게서도 의료 사고는 발생합니다.
        치려를 하지 않으면 의료사고도 생기지 않고 생명을 지키지도 못하니 불필요한 말입니다.
    
    4) 높은 수준의 외국 의사도 있는데 무조건적 배척은  자 국민을  죽이고는 매국노적 발상입니다. 
       의료행위를 않는 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열심히 밥그릇 챙기시기 바랍니다.
    
    5)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이 있다면서 이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 행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국내 수준에 맞는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찬성 합니다!
  • 조 O O | 2024. 5. 12. 20:5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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