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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5. 12. 20:38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대부분 의견이 외국의료 수준이 낮다면서 아래 의견 복사 붙이기 하고 있네요.
    왜 외국인 의료수준이 낮다는건지 검증도 없이 미리 아니라고 자신들의 의견만 주장하네요.
    우리보다 의료 선진국이 분명히 많고 그들이 들어 오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또한 국내의 검증을 통과한 외국의료인에 대해 개방하겠다는건데
    자신들도 국내 의료법으로 의사자격을 받은것 아닌가요.
    국내의료법을 못 믿겠다면 자신들도 의료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수준 낮은 의료인이 와도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국내 의사들 보다는 실력이 월등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양심을  지갑에 넣는 선동은 그만 했으면 합니다.
    병원을 떠난 자와 의료행위를 않는자들은 
    자신들은 이익을 위한 집단 이기 주의적인 행동으로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왜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하는지
    또 의료인들의 선동에 같이 널뛰기 하는 유투버 뉴스미디어들은 
    자신과 주변인의 건강을 못 지킬수 있다는것을  간과 하는지.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의사와  의사가 없는거나 똑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반대할 이유 없이 반대할 국민은 치료를 안 받으면 됩니다.
    어차피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의사를 지지하고 있다면 그냥 치료 받지 말고
    집에 끙끙 앓으며 나아지기만 바라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 임 O O | 2024. 5. 12. 20:35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5)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4. 5. 12. 20:3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우리나라에 양질의 의사가 충분하여 이를 활용하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최근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다수 의료인력(전공의 등)이 일시에 진료 현장을 떠난  현상황을 타개 해보자는 궁여지책이겠으나 진료 현장을 떠난 의료인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의료현장을 떠난 의료 인력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게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은 불필요한 규정 신설(추가)에 불과므로 입법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5. 12. 20:24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의사 카르텔이 진료행위는 하지 않으면서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법안에 대해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는 의사는 우리 개와 차이가 없습니다.
    외국 의료인의 수준이 모자라도 
    우리집 개보다는 월등히 나으니 당연히 의료 개방이 답입니다.
    의료 행위를 않는자나 의료행위를  못하는 사람이나 의료행위과정에서 둘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치료를 할수 있는 집단이 필요합니다. 
    의료 개방뿐 아니라 공공의료 병원까지 해외 개방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 임 O O | 2024. 5. 12. 20:11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5. 12. 20:0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국내의료인의 집단이기주의로 국민이 의료적 피해를 보는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개방은 당연한 것이며 외국인 의사거나 국내 의사거나 치료 받는사람은 똑 같습니다.
    원할한 치료가 필요할 뿐입니다
    치려를 하지 않는 국내 의료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정신으로는 개도 치료해서는 안됩니다..
    의료 개방 당연히 찬성합니다. 
  • 조 O O | 2024. 5. 12. 20:0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외국 의사로 우리나라 병원을 채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도 O O | 2024. 5. 12. 19:53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정신 나간 짓입니다. 지금 의사들도 남아 돌아, 동네 소형 개인 병원들은 파리만 날려 간호사 1명도 겨우 쓸 정도입니다. 건데도 의사를 2배로 늘리는겠다는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걸 또 외국인 의사로 채우겠다니, 도대체, 당신들은 뭐하는 인간들입니까?  한국 의사들 다 죽일 셈입니까? 전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 같이 의료시스템이 잘된 나라 없습니다. 잘된 제도는 유지계승해야지, 이 따위로 뜯어 고치는 것은 완전히 의사들을 때려 패서 왼쪽 권력에 말 잘 듣는 개로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독재이고, 악행이고, 공산혁명의 한 종류입니다...  이 따위 말도 안되는 법으로 사람들 눈 속임 하지 마시고, 4.10 총선 부정선거 수사하시고, 부정선거 무리들 척결하십시오..  이 법 만든자들 누굽니까? 도대체? 예? 강아지들이죠? 빨간색 강아지들..
  • 최 O O | 2024. 5. 12. 19:0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와국인의사도입 적국반대합니다. 이쯤대면 의료개혁이 아닌 졸속 의료 개악이죠, 정부의 땜질식처방에  국민만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잘돌아가던 의료시스템 박살낸것도 모자라 근본도 실력도 모르는 외국종자들이 한국인을 마루타삼게 길울 터주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쯤되니 졍책의 의구심마져드는군요. 그냥 우리나라 실력있는 상급병원 제대로 굴러가도록 원상복귀하십시오. 이제 국민은 의료개혁 원치않아요. 정부가 재대로된 개혁안이 없었음을 외국인의사까지 수입한다는 것에 경악합니다
  • 이 O O | 2024. 5. 12. 18:5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실력있는 선진국 외국인 의사가 들어올 가능성 0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 의대에 편법으로 우회 입학한 지능떨어지는 한국인들이 면허세탁목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ㅇㄴ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므로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5. 12. 18:53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세계최고 수준급 의료인들인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직접 진료 및 치료받고 싶습니다. 타국의 의사들이 안전장치없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것이 우려됩니다.
  • 김 O O | 2024. 5. 12. 18:1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정부는 의사들과 협의하여현실적이고 점진적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4. 5. 12. 18:1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와국인의사도입 적국반대합니다. 이쯤대면 의료개혁이 아닌 졸속 의료 개악이죠, 정부의 땜질식처방에  국민만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잘돌아가던 의료시스템 박살낸것도 모자라 근본도 실력도 모르는 외국종자들이 한국인을 마루타삼게 길울 터주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쯤되니 졍책의 의구심마져드는군요. 그냥 우리나라 실력있는 상급병원 제대로 굴러가도록 원상복귀하십시오. 이제 국민은 의료개혁 원치않아요. 정부가 재대로된 개혁안이 없었음을 외국인의사까지 수입한다는 것에 경악합니다
  • 김 O O | 2024. 5. 12. 18:0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강력히 반대함. 
    
  • 이 O O | 2024. 5. 12. 17:44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외국의대 의료수준이 보장되어있지 않고, 의료인 면허 인증을 하려면 최소 상호 인증을 조건으로 개방하여야 함. 따라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12. 17:3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강하게  반대합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수준 낮은 외국의사에게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맡길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질 좋은 의료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배운 훌륭한 의사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정부때문에 후진국 의료시스템에서 어떤 의료 교육을 받고 온지도 모르는 외국 의사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겨야하나요.
    그들이 의료사고 저지르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내 몸 아파 내 돈 주고 병원가면서 수준 낮은 외국 의사에게 절대로 진료 보고 싶지 않네요.
    
  • 서 O O | 2024. 5. 12. 17:2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외국 의료인 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안 반대합니다.
    
  • j O O | 2024. 5. 12. 17:2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현재 국시를 통과하면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한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음.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인 국시조차 통과하지 못한 인력을 대학병원급에서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나온 의견으로 보임. 해당 인력들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며 결국 모든 교육 및 책임은 현재도 고생하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떠넘겨질 것임. 보복부 장관은 외국의사들의 질을 보장하겠으나 문과출신 보복부장관 본인 및 행정직들은 외국의사들의 질을 평가할 능력이 없으며, 결국 현장에 부담을 가중시켜 최악의 상황을 일으킬 것으로 사료됨.
  • 손 O O | 2024. 5. 12. 17:2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5. 12. 17:14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5)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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