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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88호(2024. 5. 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4. 5. 8. ~ 2024. 6. 17.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 ( 보내실 )   전화번호 : 044-201-2292 | 팩스번호 : 044-868-0134 | bcl1101@korea.kr | 조회수 : 1,93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88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개사육농장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법률 제20195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정함

 

2)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회의 운영방안을 규정함.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을,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2)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장은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중기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3) 신고일자 기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행계획서에 따른 폐업 미이행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5조제3항)

 

4) 관계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 시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5) 농장주에 대한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은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5항)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2)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장은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중기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3) 전업의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폐업 등의 지원 규정(안 제5조)을 준용토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해 청문하거나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 처분토록 함     (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 전자우편 : bcl1101@korea.kr

 

- 팩스 : 044-868-01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전화 044-201-2292, 팩스 044-868-0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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