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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209호(2024. 5. 17.)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4. 5. 17. ~ 2024. 6. 26.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   전화번호 : 044-201-1572 | 팩스번호 : 044-868-0164 | kimht9211@korea.kr | 조회수 : 2,79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09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촌 주민 등의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640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공표 방식(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

 

나.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안 제3조)

 

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실태조사와 관련된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 관련 사전 공지 및 결과 공개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2) 실태조사는 3년 주기 정기조사와 활성화 계획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안 제4조)

 

1) 지정서 발급 및 위반행위에 따라 지정 취소·업무 정지(6개월 이내) 세부기준,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조치 등을

   규정

 

2) 매년 교육훈련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

 

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지원 및 사후관리 등(안 제5조~제8조)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류 등 확인, 지정 요건 충족 시 지정서 발급 및 지정·지정

   취소 정보게시 조치 등을 규정

 

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해 지원항목(서비스 제공 활동비·제공비용) 및 지원 시 고려사항을 규정

 

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주기 및 점검·관리 항목, 점검방법 및 점검결과 농식품부 보고 등에

   대해 규정

 

4)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에 대한 예고 통보, 지정 취소 및 관련 기관 등 결과 통보에 대해 규정

 

마.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안 제9조)

 

1)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지원을 받으려면 특화 공동체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2)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화 공동체 지원 시 지원내역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

 

바. 사회적 농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지정표시 등(안 제10조~제12조)

 

1)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 및 농식품부 서류 등 확인, 지정 요건 충족 시 지정서 발급 및 정보게시 조치 등을 규정

 

2) 사회적 농장 지정 시 지정표시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3) 사회적 농장 지정 취소에 대한 예고 통보, 지정 취소 및 관련 기관 결과 통보에 대해 규정

 

사.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안 제13조)

 

1)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전국·지역지원기관 지정 시 지정서 서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아. 농촌 서비스 협약(안 제14조)

 

1) 농촌 서비스 협약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단체로 규정하고, 필요시 다른

   서비스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2)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서에 포함할 내용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농촌사회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 전자우편 : kimht9211@korea.kr

 

- 팩스 : 044-868-016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전화 044-201-1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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