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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2. ~ 2024. 11. 28. (잔여일 : 1일)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6 | 팩스번호 : 044-868-0523 | ssung1024@korea.kr | 조회수 : 3,51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9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 및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987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20083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류를 정하며,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승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 신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를 추가함.

 

 

나.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안 제29조제7항제9호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유통시설 또는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등의 부지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규정(안 제59조의2 신설)

 

성토 또는 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또는 절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하였을 때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및 최근 1년간 절토한 깊이를 합산하였을 때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는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류 신설(안 제59조의3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 토지,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


에 대하여 해체ㆍ철거, 용도변경, 사용금지ㆍ사용제한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안 제66조 및 제67조 신설)
 

 

1)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농지의 지대(地帶) 구분


    및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향 및 농지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의 내용,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안 제68조 및 제69조 신설)

 

1)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실천계획의 내용,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특별시장ㆍ광역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ssung1024@korea.kr
 

 

- 팩스: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6,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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