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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1. ~ 2024. 12. 2. (잔여일 : 7일)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7 | 팩스번호 : 02-748-0458 | mymidship5781@mnd.go.kr | 조회수 : 2,870회  

⊙국방부공고제2024-372호

 

 「합동참모본부 직제」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국방부장관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과학기술 발전, 전장영역 확장, 인지적 차원의 작전 중요성 증대 등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개정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성 보장 및 시너지효과 발휘를 위해 본부별 유사기능을 재분류하여 전략본부는 합동기획, 작전본부는 군사력 운용,


      전력본부는 군사력 건설 기능을 수행토록 본부체계 개편

 

 

1) 명칭 변경 : 전략기획본부 → 전략본부, 군사지원본부 → 전력본부
 

 

2)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 · 계획, 작전기획 소요의 판단 · 요구 및 준비태세 평가, 예비전력 소요제기


    ( 작전본부 → 전략본부 )


 

3) 군사력건설 소요 결정 및 무기체계의 획득 · 관리, 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 등 ( 전략본부 → 전력본부 )
 

 

4) 민군작전 및 계엄업무, 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 ( 전력본부 → 작전본부 )
 

 

나. 하부조직 개편 및 기능 조정에 따른 직제 개정
 

 

1)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전장영역의 확장에 대응하고, 인지적 차원의 통합정보작전 수행 조직 정비를 위해


     다영역작전부를 전략본부에 신편

 

 

2) 심리전, 정보작전 및 사이버작전 ( 작전본부 → 전략본부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midship5781@mnd.go.kr


 

- 팩스 : (02) 748 - 65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7, 팩스 02-748-04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