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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9. ~ 2025. 1. 10. (잔여일 : 42일)
  •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12 | 팩스번호 : 044-202-3967 | zini412@korea.kr | 조회수 : 56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807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안 제2조)

 

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에 대한 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2) 아동의 기본정보, 양육환경, 입양동의여부, 아동에게 국제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사유 등을 포함하여


     국제입양아동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나. 입양의 동의 및 승낙(안 제3조)

 

법 제7조제1항1호에 따른 아동의 입양 동의 및 승낙, 친생부모의 동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법 제7조제2항2호에 따른 아동의 입양 동의, 친생부모의 동의, 동의·승낙의 철회에 관한 서식을 마련


 

 

다. 국제입양절차 진행협의서의 작성 송부(안 제4조)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면 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절차 진행협의서를 작성하여


    입양국 중앙댱국에 송부하여야 함에 따라 작성· 송부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

 

 

2) 국제입양절차 진행협의서에는 결연된 아동과 양부모의 정보, 결연을 심의·의결한 기관 및 일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을 통해 입양국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제입양 절차의 중단 사정(안 제5조 및 제9조)

 

1) 법 제11조제5항(외국으로의 입양) 및 제21조제2항(국내로의 입양)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아동 복리를


     위해 입양절차를 중단할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2)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양자가 될 아동의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로 외국으로 또는 국내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입양절차의 중단 사유로 규정

 

 

마. 국외에서의 아동 인도(안 제6조)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인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2) 국외에 일상거소가 있는 양부모가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를 특별한 사정으로 규정

 

 

바. 외국으로의 입양에서 사후서비스(안 제7조)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국적 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 말소를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할 내용 등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2) 입양아동의 기본정보, 양부모 국적, 국적취득일 등이 기재된 문서 및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아동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한 경우에는 송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사. 입양의 신청(안 제8조)
 

 

1) 법 제20조에서 아동의 국내로의 입양 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방법,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 확인을


     위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에 관한 방법 등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신청서 서식을 정하고, 양부모의 자격 중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토록 규정함


 

 

3) 양부모가 되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가정, 직장, 이웃 등을 방문·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둠

 

 

4)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인이 양부모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양부모


     보고서를 출신국에 송부


 

 

아. 국내로의 입양에서 사후서비스(안 제10조)
 

 

1) 법 제24조에서 국내로의 입양이 성립된 후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양부모와 양자에게 보고서 작성의 목적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하도록 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상호


    적응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의 정보 입력·관리 등(안 제11조)

 

법 제27조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정함

 

 

차.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등(안 제12조)

 

1) 법 제30조제2항에서 협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입양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구체적 내용,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법원 입양허가서를 확인한 후 서식에서 정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양부모와 양자에게


     발급하며, 양부모와 양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다시 발급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 전자우편 : zini412@korea.kr
 

 

- 팩스 : 044-202-39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전화 044-202-3412 / 044-202-3413,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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