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803호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4조 및 제5조)
1) 법률 개정으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기본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나.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6조에서 제9조)
1) 법률 개정으로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도입함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유사하게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
사무국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구성·운영 현황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안 제10조)
1) 법률 개정으로 양자가 될 아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이 후견인이 됨을 규정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이 되며, 그 후견업무는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수행
가능하도록 함
라. 임시양육결정 아동의 보호조치(안 제13조)
1) 법률 개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양육 중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아동을 학대·유기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알리고 해당 아동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하는 등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구체화함
마. 입양정보공개청구 대상 및 절차(안 제19조에서 제22조)
1) 법률 개정으로 입양정보공개청구의 처리주체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청구대상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는 친생부모 인적사항, 입양배경, 출생 관련 정보, 입양 전 보호 현황이 포함된 기록의
사본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공개하도록 정함
바. 업무의 위탁 구체화(안 제23조)
1)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 관련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시설·인력 기준을 정함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24조)
보건복지부장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강·범죄경력,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 전자우편 : reve7@korea.kr
- 팩스 : 044-202-39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전화 044-202-3423 / 044-202-3427,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