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805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 신설(안 제5조의3)
1) 법 제10조제4항에서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달리 구성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 전자우편 : reve7@korea.kr
- 팩스 : 044-202-39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전화 044-202-3423 / 044-202-3427,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