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804호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안 제6조)
1)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고, 정기적으로 양육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양육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은 해당 아동의 적응상태 및 발달상황, 양육 현황,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함
나. 친생부모의 통지 신청(안 제7조)
1)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 친생부모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통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신청 절차, 통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친생부모는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입양 절차의 진행 등에 대한 통지를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서 및 통지서 서식을 정함
다. 입양의 의사표시(안 제8조)
법률 개정으로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함에 따라, 입양 동의·승낙서 및 철회서 서식을 정함
라. 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안 제12조)
1) 법률에서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양부모가 될 자격 요건을 위임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나이가 25세 이상이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마. 입양의 신청(안 제14조)
1)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고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작성할 입양신청서 서식을 정하고,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정, 직장, 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 조사하도록 함
바. 사후서비스 제공(안 제16조)
1)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 상담,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을 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과 지원,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가정 방문 또는 상호 적응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사. 입양정보 공개청구 관련 서식(안 제18조에서 제21조)
법률 개정으로 변경되는 입양정보 공개청구 처리 절차 진행에 필요한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서,
입양정보공개 진행 상황 통지서,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 서식을 정함
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입력·관리 방법(안 제22조)
법률 개정으로 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시·도지사등, 위탁기관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정보의 범위를 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 전자우편 : reve7@korea.kr
- 팩스 : 044-202-39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전화 044-202-3423 / 044-202-3427,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