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07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운수종사자 및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요건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교통복지지표의 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 및
법률 제20038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범위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업무 종사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