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7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심사의 효율화 및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심의 절차를 변경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인증 심사
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가 2022년 수립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의해 비상설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sun92725@korea.kr
- 팩스 : 044-201-56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