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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9. ~ 2025. 1. 8. (잔여일 : 40일)
  • 국토교통부 ( 첨단물류과 )   전화번호 : 044-201-4011 | 팩스번호 : 044-201-5601 | sun92725@korea.kr | 조회수 : 58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7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심사의 효율화 및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심의 절차를 변경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인증 심사


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가 2022년 수립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의해 비상설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sun92725@korea.kr
 

 

- 팩스 : 044-201-56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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