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40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에 헬기 모의비행훈련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산림청 산림보호
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27일까지에서 2027년 8월 31일까지로 2년 7개월 연장
하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산림교육
원의 정원 1명(5급 1명) 및 지방산림청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의 정원 2명(8급, 연구사 1명), 국립수목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24일까지에서 2027년 1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가숲길의 체계적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국유재산 관리 업무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운영재산관리팀과 직급 상향 조정한 정원3명(5급 3명)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지방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운영팀과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3명(5급 3명)을 폐지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교육원에 디지털역량개발 분야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4·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교육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dg01@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