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38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종자의 생산구조를 자동화 기자재로 집적화한 중간육성단지를 시범조성하는 등 중간육성 종자산업의 촉진을 위해
중간육성 시 치어 생산에 비해 많은 수면을 차지하는 생산환경에 따라 누구든지 그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안 제15조제6호 신설)
○ 수중 또는 표층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종류의
범위를 확대
* (현행) 5개(육상수조·육상축제·밧줄·말목·뗏목) → (확대) 5개+해상가두리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mariluckny@korea.kr
- 팩스 : 044-200-5683, 564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3, 56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