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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9. ~ 2025. 1. 8. (잔여일 : 40일)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83 | 팩스번호 : 044-861-9436 | jinbae7@korea.kr | 조회수 : 52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37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종자의 생산구조를 자동화 기자재로 집적화한 중간육성단지를 시범조성하는 등 중간육성 종자산업을 촉진하고,


관리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산종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중간육성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하는 행위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대상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 정의 확대 및 중간육성 정의 신설(안 제2조)

 

○ 종자업 형태의 분업화(알→치어→중간육성)에 따라 중간육성 종자산업을 촉진하고,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종자 정의


    확대* 및 중간육성 정의** 신설



 

* (기존)   ㆍ(수산동물) 정액, 알, 치어, 치패, 어린 개체

 

ㆍ(수산식물)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              (확대) 기존+중간육성 개체
 

 

** 생산하거나 생산된 수산종자를 죽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게 건강하게 기르기 위하여 양식장에 입식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가꾸어 키우는 것으로 수산종자 생산에 필요한 과정을 이어가는 행위


 

 

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정지 대상 재정비(안 제26조)

 

○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미신고 식물종자를 판매뿐 아니라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하는 행위도 허가를 취소·정지하도록


   규정 재정비

 

 

* (현행) 생산·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개정)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판매한 경우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mariluckny@korea.kr
 

 

- 팩스 : 044-200-5683, 564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3, 56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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